회사의 사규를 지키지 않아 해고 당한다면 정당한 조치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 사규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회사가 이를 근거로 징계처분 등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회사 사규를 지키지 않고 위반하였다고 하여 모두 정당한 징계처분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별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가 회사 사규를 위반한 것을 이유로 해고를 하였다면, 회사 사규 위반에 따른 해고에 대하여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 별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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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장(5인이상)에서도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을 지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개인 사업장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그리고 대체공휴일도 동일하게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부처님 오신날과 대체공휴일 모두 유급휴일로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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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그 산정주기가 1주일(7일 간격) 단위이므로 만일 전체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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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아파서 당일날 연차 사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거절당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면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한 부분에 대해서 딱히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부분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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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6일 현충일은 회사 약정휴일인데 근무시 추가수당이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6월 6일은 공휴일에 해당하므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충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통해 해당 공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한 경우에는 대체휴일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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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법정의무교육은 어디서 듣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한국고용노동교육원(홈페이지 방문 참조)에 신청하여 무료로 사업장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육을 신청하면 전문 강사로 등록된 노무사 또는 변호사가 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검색하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동영상을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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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해고예고수당 대지급금 대상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대지급금 범위 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직접적인 실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은 아니지만, 근로기준법 해석상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고예고수당은 그 해석상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대지급금 범위 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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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야간근로수당은 밤 10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무하는 것을 말합니다. 야간근로수당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사장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사장을 제외하고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합니다. 만일 노동청에 신고하고 조사를 받는 경우에는 야간에 근무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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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현장 다친것에 대한 공상처리?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근로를 하다가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을 해야 합니다. 공상처리를 한다는 것은 회사가 근로자의 치료비와 산재요양승인 시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을 대신 지급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팀장은 출근하여 공수라도 달아야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래는 공상처리를 한다 하더라도 쉬면서 치료를 받고 휴업급여도 받을 수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산재 발생 시 공상으로 처리하는 것은 원래 맞지 않는 처리 방식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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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후 촉탁직 전환관련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원래 계약직 근로계약이 아닌 정규직 근로계약에서 정년이 도래한 시점에 촉탁직 계약과 관련된 사안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도 회사가 최종 이직확인서 제출 시 정년에 따른 퇴직으로 처리함이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종 정년퇴직으로 처리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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