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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월급 지급일 관련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임금지급일을 매월 15일로 정할 경우 보통 전달 초일부터 말일까지 근무한 임금을 그 다음 달 15일에 지급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4월 3일부터 4월 30일까지 근무한 임금이 5월 15일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 산정기간을 별도로 근로계약서 등에 정한 경우와 사업장이 전달 1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를 임금 산정 기간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임금이 산정되고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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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37조상 미지급 임금의 정확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금품청산에 대한 지연이자는 임금에 대해서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소득세 환급금 등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연이자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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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입사서약서를 작성했는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서약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는 위약예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약서 내용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에 해당한다면 서약서 내용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결국 서약서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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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시 받은 근로시간 강제변경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사용자와 근로자가 동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업무상 필요한 경우 근로시간이 변경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다면, 말씀해주신 상황에서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변경한다고 하여 곧바로 계약서 내용 위반 사항으로 보긴 어려울 수도 있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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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귀후 3개월 근무 미만으로 퇴사 시 DB형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복귀 후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그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복귀하여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지급된 임금을 해당 근무 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계속 근로기간에 모두 포함됩니다. 만일, 육아휴직 복귀 후 곧바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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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선정을 안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공휴일을 다른 근로일로 대체하거나 연차휴가를 다른 특정 근로일과 대체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으로 합의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선행적으로 근로자대표가 선출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근로자대표 선정 없이 이루어진 합의는 유효한 합의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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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퇴사시 DB형 계산 방법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DB형의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모두 포함되므로 퇴직금 산정기간에는 포함되지만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 평균임금 산정 시에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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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에는 어떤. 종류의 직장이 쉬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인정되는 유급휴일이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근로자의 날이 모두 유급휴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사업장 업무 사정에 따라 근로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업장이 반드시 휴무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날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별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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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날 반차 쓰는것이 원래 불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당일 급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반차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사용자가 이를 지속적으로 허용하지 않거나 합리적인 사유 없이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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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D/C형 상품은 육아단축근무시 단축된 급여로 퇴직적립금을 납입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DC형의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임금이 줄어들게 되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제외한 정상적으로 임금이 지급된 기간을 기준으로 적립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즉, 납입을 한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들어가기 전 임금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적립해야 맞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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