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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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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정직 구제신청 이후 신청인이 승소 후, 사측의 재징계 할 경우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정직이 정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부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다시 회사가 동일 사유로 정직을 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다만, 정직이 정직 사유에는 해당하지만 그 양정에 있어서 예를 들어 6개월 정직은 징계 양정을 고려했을 때 과다한 것으로 인정하여 부당한 정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회사가 다시 재차 정직 처분을 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3개월 정직 처분).그리고 만일 정직처분에 대한 징계절차가 위법하여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사가 다시 유효한 징계절차를 거쳐 정직처분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회사가 다시 정직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정직처분에 대해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새로운 정직 처분이 여전히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해 다시 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아니면 정직처분을 받아들이거나 둘중에 선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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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일이 없다고 무급휴가를 시키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일이 없어 근로자를 휴업하게 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무급휴업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습니다. 회사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회사가 지급하지 않은 야근수당이 휴업수당을 고려한 경우에도 문제가 있는 것인지 여부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등에 대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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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1세 여학생 알바 주휴수당 지급 관련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주휴수당 요건을 갖춘 경우 이를 지급해야 하므로 그동안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용자에게 주휴수당 지급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사전에 미리 사용자에게 지급 요청을 하지 않고 곧바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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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날 월급이 지불되지 않는경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 그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임금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더라도 계속 출근하여 근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사용자가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근로자의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긴 어렵스니다). 그러므로 만일 근로자가 계속 무단 결근하게 될 경우 추후 퇴직금 산정 시 불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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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5세에 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만 65세 이전에도 계속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만 65세 이후에 정년 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도중 다시 취업하게 되면,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됩니다. 다만, 구직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기고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 시 조기재취업수당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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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본인은 부당정직 구제 신청을 한 신청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측에서 이유서를 제출했다면 사용자측에서도 그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만일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자 측이 불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2. 이유서와 답변서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심문회의에 참석하게 될 위원들도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통상 각 2회씩 이유서와 답변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4. 심문회의가 개최되기 전에 당사자 의사가 맞으면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도 가능하며, 심문회의가 열린 후에 최종 판정을 내리기 전에도 화해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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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정산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근로기간 도중에 사용자가 변경되는 경우 새로 변경되는 사용자가 기존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별도의 특약이 있다면 새로 변경되는 사용자에게 1년 이상 근무를 이유로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으나, 만일 고용승계와 관련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사 사유가 발생한 날 전을 기준으로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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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 후 미사용연차 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기본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1년의 기간을 두고 실시할 수 있는 것이므로 만일, 최종 퇴직일까지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제한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퇴직 시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서 이를 수당으로 보상해주어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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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본사는 30인이상/ 사업자번호 상이하나 법인번호 하나일 경우 지사는 5인미만 사업장? 5인이상 사업장?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법인의 본사와 지사가 구분되어 있는 경우 인사노무관리 및 회계의 독립성이 각각 별도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각각 사업장을 분리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지사를 별도의 독립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통하여 지사의 독립 사업장 여부를 별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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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받은 이후로퇴직금 다시 계산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 명이 변경되어 퇴직금을 한번 정산한 이후에 변경된 회사 명으로 다시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인지, 아니면 기존 근로관계가 계속 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따라 그 이후 기간에 대해 퇴직금 청구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회사 명이 변경된 것을 이유로 퇴직금을 정산하고, 그 이후의 근무기간도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한 경우에는 그 이후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나, 퇴직금 정산을 통해 실질적인 퇴사가 이루어지고 별도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1년 이상이 되어야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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