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형사고소시 노무사님을 수임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오 노무사님
임금체불로 진정 접수중인데요 형사고소로 전환하고 싶은데 형사고소 하면서 노무사님을 수임 할 수 없는건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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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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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인노무사는 고소사건에 대한 대리인 자격이 없으므로 형사고소 사건 진행 시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변수지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사건을 진행하면서 수사단계로 변경되거나 형사고소를 하게 된 경우에는 노무사가 개입할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네, 제도적인 문제가 있어, 진정단계에서 형사고소로 전환된 후부터는 노무사가 사건에 대한 조언 및 대리를 할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형사고소·고발 사건은 형사소송법 등에 따른 것이므로 노무사가 대리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고소를 하면서 대리인을 선임하려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형사 사건은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만이 대리인으로 자격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진정 사건에서 형사 사건으로 전환 시 노무사 선임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사건 조사 시 일부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형사 사건 전환에 따른 경우 노무사의 진술 조력을 배제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신고는 노무사 통해 할 수 있으나 형사소송은 소송대리권이 없으므로 변호사 통해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