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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형사고소시 노무사님을 수임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오 노무사님


임금체불로 진정 접수중인데요 형사고소로 전환하고 싶은데 형사고소 하면서 노무사님을 수임 할 수 없는건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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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인노무사는 고소사건에 대한 대리인 자격이 없으므로 형사고소 사건 진행 시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사건을 진행하면서 수사단계로 변경되거나 형사고소를 하게 된 경우에는 노무사가 개입할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네, 제도적인 문제가 있어, 진정단계에서 형사고소로 전환된 후부터는 노무사가 사건에 대한 조언 및 대리를 할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형사고소·고발 사건은 형사소송법 등에 따른 것이므로 노무사가 대리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고소를 하면서 대리인을 선임하려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형사 사건은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만이 대리인으로 자격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진정 사건에서 형사 사건으로 전환 시 노무사 선임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사건 조사 시 일부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형사 사건 전환에 따른 경우 노무사의 진술 조력을 배제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신고는 노무사 통해 할 수 있으나 형사소송은 소송대리권이 없으므로 변호사 통해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