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문제는 노무사 상담 없이 혼자 해결할 수 있나요?

회사에서 월급을 계속 안 주고 있는데, 노동청에 직접 신고하는 것과 노무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꼭 전문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무사에게 사건을 위임하는데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이 아니라면 혼자 진행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본인의 임금이 정확히 어떻게 계산되고 얼마나 미지급된 것인지 알기 어려우므로 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무사의 조력이 없더라도 근로자가 직접 체불액을 계산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쟁점이 복잡하거나 체불임금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노무사 도움이 필요하지만 체불액 및 관련 증거가

    명확하다면 혼자서 진행해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만약 단순한 임금체불 문제는 노무사 선임 없이 본인이 직접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체불의 원인이나 입증 자료의 명확성에 따라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경우와 혼자 진행해도 무방한 경우가 나뉩니다.

    근무시간 및 체불임금이 명확한 경우에는 혼자서도 노동청 진정을 진행할 수 있으나, 만약 이러한 부분에 사실관계와 입증자료 등 분쟁의 여지가 있는 경우라면 가급적 전문가인 노무사와 상담은 받은 후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는 것을 임금체불이라고 합니다.

    2. 임금체불이 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되고

    3. 임금체불 진정시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는데 담당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사실을 주장, 입증하는 증거자료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4. 본인이 임금체불 진정이유서 + 이유서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할 능력이 되면 노무사를 선임할 필요 없고 본인이 진행하셔도 됩니다.

    5. 출석하시면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사실을 확인할 때 노동법 법리를 물어보니 이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시고 출석하세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리적 쟁점이 없는 사건의 경우 당사자가 홀로 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체불된 임금의 산정이 어렵지 않고 단순하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직접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시고 진정 조사에 출석하셔도 무방합니다. 체불임금 산정 등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관계법상 조력이 필요한 상황인 경우라면 노무사를 선임하시어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경우 진정인을 대리하여 체불 임금 등의 산정 및 각종 민원 서식 작성, 합의를 원하시는 경우 이에 대한 진행 등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문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가본적인 해결방법입니다

    물론 진정을 제기하면서 노무사의 도움을 받고, 어떠한 자료를 제출할 것인지 상담을 받는 것은 유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람마다 환경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노무사를 고용해서 진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