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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인원 없다구 못쉬는 회사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적용되며,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회사 업무나 인원 사정에 따라 휴가를 제때 사용하지 못할 수 밖에 없는 문제도 있습니다.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나, 연차휴가 사용 시기 여부에 대해서는 결국 근로자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시기를 잘 조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회사에서 여자직원은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남자직원만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성차별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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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에 식당에 식사하러 가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휴식을 취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에 해당합니다. 다만, 회사가 별도 근무시간 중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시간을 특별히 정한 시간대가 있다면 해당 시간대에 휴게시간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휴게시간 중 사내 식당에서 식사가 가능할지 여부는 회사의 휴게시간 관리와 관련이 있으므로 결국은 회사에 문의하셔서 확인해보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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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니다가 타투를 한것이 보이면 인사에 안좋게 작용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타투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인사평정에 있어서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의 신체에 타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 서비스업에 해당하여 주로 회사 고객을 많이 상대할 수 밖에 없는 업무이거나, 회사의 대외적인 이미지가 중요할 수 밖에 없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라면 타투가 인사평가 시 감점 요소로 작용할 여지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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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과는 바뀐 근태(재택)규정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계약 시 체결한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근로계약서에 업무 형태를 재택근무로만 한정해 놓은 경우라면 회사 출근 여부는 근로자 동의가 필요할 수도 있는 상황으로 볼 수 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근로계약서에 업무 형태를 재택근무로만 한정해 놓은 것이 아니라 재택근무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작성하였다면 회사의 사업장 출근 지시가 곧바로 부당한 지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택근무 및 복무와 관련된 회사의 내부 규정 등에 대한 내용 검토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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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채운후 퇴사 시 연차와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2023년 3월 22일 입사하셨다면 2024년 3월 22일 되는 날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생한 연차휴가를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까지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이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하므로 2024년 3월 31일자로 근로계약 만료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보아 계약기간만료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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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 연봉제 근로자가 주 20시간 근무로 변경할 경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사항 이외의 4대보험 보수 변경 신고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외의 특별히 문제되는 것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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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급여인상 1월부터 인상분 소급적용되었다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요청하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이를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임금 인상에 대한 부분을 소급적용하면서 그 소급적용 대상 범위를 임금 인상을 하기로 결정한 시점 기준 현재 재직 중인 직원들에게만 적용하기로 한 경우라면 이미 퇴사한 직원에게는 임금 인상에 대한 부분을 소급적용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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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하시던 분이 갑작스런 사정으로 퇴사를 결정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 분에게 사직서를 요구하셔서 제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일, 해당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퇴사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해당 문자 내용을 사직의 근거로 보고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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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시용 기간중 해고사유로 '정당한 이유'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시용 또는 수습기간 종료 후 본 채용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 해지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해야 하며, 이러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시용 또는 수습 근로자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정한 시용 또는 수습 평가에 대한 평정 결과 본 채용에 미달하는 평가 점수가 도출되거나, 시용 또는 수습 근로자의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였을 때 본 채용을 거부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해야 하므로, 단순히 근무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사정이나, 업무 스타일이 맞지 않는 다는 표면적이며 형식적인 사유는 본 채용 거부의 합리적인 사유가 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본 채용을 거부할 만한 나름 상당한 귀책사유가 해당 근로자에게 어느 정도 인정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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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근무하는 부서에서 인사발령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 내 규정에 따라 순환 근무에 대한 기간이 별도 정해져 있다면 그에 따라 원칙적으로 인사 발령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아직 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상황에서 인사발령 요청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 기관 인사팀에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 상의 문제를 이유로 인사 요청을 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다만, 그러한 경우에도 기관이 인사발령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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