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지급해도 괜찮은가요?
사무실 직원들의 연·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시켜 지급해도 괜찮을까요?
5인 미만의 사업장 / 포괄임금제 / 연·월차유급휴가
사무실 직원들의 연·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시켜 지급해도 괜찮을까요?
5인 미만의 사업장 / 포괄임금제 / 연·월차유급휴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따라 연차휴가수당을 매월 지급되는 임금 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다만, 매월 지급되는 연차휴가수당액이 제대로 산정된 것인지 여부는 근로계약서에 대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매월 임금에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 신청을 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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