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 일시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해요?
투잡으로 일을 하게 되면 세금도 그에 맞게 따로따로 나갈 것 같은데요?
만일 1년이상 했고, 둘 중 한 일을 그만 뒀을 경우 퇴직금에 대한 것은 이후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은 사업장별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를 계속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각 사업장에서의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 근로 했다면
각 사업장에서 퇴직하는 시점에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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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각 사업장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발생합니다.
각 사업장별로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며 이는 해당 사업장의 퇴사 시점에서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요건 충족 시 퇴직 시에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금 요건을 갖추었다면 각각 사업장에서 퇴직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은 사업장별로 판단하므로 질문자님이 다니는 두 사업장이 각각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각각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투잡으로 일을 했으면 세금이나 4대보험은 각각 부과되고, 퇴직금은 세금과 아무 상관이 없으며 각각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두개 사업장 모두 퇴직금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각각 사업장에서 퇴직금을 별도로 받으시면 되고 세금도
각각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각각의 사업장에서 퇴직금 청구요건을 충족한 때 각각의 사업장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즉, 각 사업장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의미가 불분명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 퇴직금 지급관련 문의시면 투잡여부 관계없이 각 직업별로 1년 이상 근무하고 그만둘시 각각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