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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잘생기고총명한강아지967
예를 들어 25년차 직장인이 퇴직을 하면 퇴직금의 몇 프로를 세금으로내야되나요? 혹시 세금을 떼고 퇴직금이 나오나요? 아님 퇴직금을 받고 따로내야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받을 때는 세금이 떼이고 입금이 되며 별도로 세금신고하지는 않습니다. 퇴직금에 대한 세금은 근속연수, 퇴사직전 3개월 평균임금 등에 따라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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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세무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국내에서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평가
김지현 세무사
세무회계 현양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받을 때 세금을 떼고 받으십니다.
퇴직금 세금은 법정 산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또 회사의 퇴직금제도에 따라 소득이 구분될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은 분류과세로 따로 종합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