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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콜리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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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입사일과 근로계약서상의 입사일이 다릅니다

이부분은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경우는 아닐까요?

3주정도 날짜가 차이나고

문제가 된다면 어떤 명목으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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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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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에는 실제 근로계약의 개시일을 기재해야 합니다.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시정명령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제 입사일과 근로계약서 상 입사일이 차이가 나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퇴직금, 정규직 전환 기간 등의 기간 산정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상 입사일을 주장하여 1년이 안되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관계는 실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입사일을 적용합니다.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문제발생이 우려된다면 실질과 다른 근로계약서의 작성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해도 별거 없습니다.

    그냥 근로계약서상 날짜 오기재가 되고

    다만, 그에 따라 퇴직금을 덜 주거나 연차 수당이 덜 나가면 문제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자체를 작성하지 않거나 해당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단순히 근로계약서상 입사일이 실제 입사일과 다르다고 신고한 경우에는 법 위반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고 바로 종결처리 될 수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입사일과 실제 입사일이 다를 경우 이에 대한 수정을 사용자 측에 요구하거나 추후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시, 실제 입사일이 근로계약서상 입사일과 다르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을만한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내역이나 실제 출근하여 근무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미리 확보해두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제입사일과 근로계약서 일자가 다른 경우 향후 퇴직금 산정,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가 산정 등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으며 실제입사일을 증명하려면 급여내역, 문자, 전화 등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 자체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이루어지므로 사용자에게 정정을 요청하고 거부시 실제로 퇴직금, 고용보험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관할 노동청이나 고용센터에 정정 요청을 하여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및 연차휴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있어 문제가 발생합니다. 즉, 실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 및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문제되지 않으나, 근로계약서상에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 및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실제 입사일 기준이 아닌 근로계약서상의 입사일 기준으로 퇴직금 및 연차휴가를 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입사일은 실제 입사일로 기재하는게 맞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수정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노동청 신고대상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참고로 회사에서 수정을 해주지 않더라도 노동법상 각종 권리는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 신고를 하더라도 실익은 없습니다. 연차, 퇴직금 등 근속기간 산정시 실제 입사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따라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실제 입사일과 근로계약서 상 입사일이 다른 경우 실제 입사일~ 계약서상 입사일 사이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이 되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은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