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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 사람 007  "정직"
기막힌 사람 007 "정직"

촉탁 3개월 계약 근로계약서 작성후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

안녕하세요

촉탁계약 3개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부당하게 해고 결정이 나면, 어차피 재 근무는 서로의 관계로 있고하니 근무하기는 불편을 가질것이며,

그렇다면 급여는 관계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

멋진 답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해고 인정에 따라 계속근로하였더라면 받았을 수 있는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인정이 되면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불편한 관계라 하더라도 급여는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된 경우 당시 근무한 기간에 대해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근로자나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원직복직이 어려운 상황인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때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여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받고 근로관계을 종료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기간까지의 임금 수준이 근로자에게 지급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넣어 부당해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부족하여 자세한 설명은 어렵습니다만,

      촉탁 3개월 후 근로관계 종료가 갱신기대권을 이유로 부당해고로 인정된다면

      같은 계약 내용으로 근로관계가 인정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일 기준 이전 일한 기간에 대해서만 임금이 지급되게 됩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촉탁기간 만료 전 해고되었으나 부당해고로 인정되는 경우 계약기간만료 시점까지 받았어야 할 임금상당액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