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 3개월 계약 근로계약서 작성후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
안녕하세요
촉탁계약 3개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부당하게 해고 결정이 나면, 어차피 재 근무는 서로의 관계로 있고하니 근무하기는 불편을 가질것이며,
그렇다면 급여는 관계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
멋진 답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해고 인정에 따라 계속근로하였더라면 받았을 수 있는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인정이 되면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불편한 관계라 하더라도 급여는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된 경우 당시 근무한 기간에 대해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근로자나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원직복직이 어려운 상황인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때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여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받고 근로관계을 종료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기간까지의 임금 수준이 근로자에게 지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넣어 부당해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부족하여 자세한 설명은 어렵습니다만,
촉탁 3개월 후 근로관계 종료가 갱신기대권을 이유로 부당해고로 인정된다면
같은 계약 내용으로 근로관계가 인정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일 기준 이전 일한 기간에 대해서만 임금이 지급되게 됩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촉탁기간 만료 전 해고되었으나 부당해고로 인정되는 경우 계약기간만료 시점까지 받았어야 할 임금상당액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