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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언캐슬
아이언캐슬23.04.23

민영기업의 정년은 몇살까지 인것인가요?

현재 민영기업의 정년은 몇살까지 인것인가요? 물론 민영기업의 정년은 크게 의미는 없을것도 같기하지만요, 그리고 공무원읠 경우 몇살까지가 정년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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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현재 민영기업의 정년은 몇살까지 인것인가요? 물론 민영기업의 정년은 크게 의미는 없을것도 같기하지만요, 그리고 공무원읠 경우 몇살까지가 정년인지도 궁금합니다

    -> 정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대한민국의 정년은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정하고 있으며, 현행 규정에 따라 만 60세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력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 제외)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합니다(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3조 제1항, 제4항, 지방공무원법 제66조). 다만, 60세 정년원칙의 예외가 있으며(대법원장, 대법관, 교육공무원 등), 경찰공무원 등은 계급정년이 적용됩니다. 반면에, 민간업체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고령자고용법 제19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상으로는 60세가 정년입니다.

    일반공무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민영기업의 정년은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최소 만 60세입니다.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민간기업의 경우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정년이 최소 60세 이상이 되어야 하며, 60세를 넘는 범위에서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정년은 원칙적으로 60세로 적용되며, 일부 사법부 공무원이나 교육공무원의 경우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령자고용법 제19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7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와 공무원의 법정 정년은 최소 60세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라 일반 사기업의 경우 정년을 정할 때 만 60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민간 기업의 경우에는 정년이 만 60세까지인 경우가 대부분인 경우가 많습니다.

    공무원도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현재 정년이 만 60세까지 입니다.

    국민연금의 수령 일시가 점점 늦춰짐에 따라 정년 역시 앞으로 만 60세를 초과하여 연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2013.5.22. 개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법상 정년을 60세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령자고용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해 민간기업이든 공무원이든 법적 정년은 만 60세입니다. 정규직의 경우 해고사유가 없는 이상 정년 60세까지 보장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법에 따라 정년은 만60세이고 사기업의 경우에도 내부적으로 별도 규정이 없더라도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정년은 만60세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