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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우리나라의 일반 회사의 정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라 회사가 정년을 정하는 경우 만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회사의 정년은 만 60세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회사가 정년을 만 60세보다 더 늦은 나이로 정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회사가 정한 나이까지 정년이 보장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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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단축근무 중 일을 좀더 하고 퇴근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 사용자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사용자 승인하에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가 아니더라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임의로 남아 추가로 업무를 더 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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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연차를 쓰지않으면 연차 수당이 퇴직금으로 돌려서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퇴직금과는 별도로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사안에 따라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반영될 수는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평균임금 산정 시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고려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지급받아야 하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과 퇴직금은 각각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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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기간 중 본채용 거부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수습 또는 시용평가를 거쳐 본 채용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수습 또는 시용평가를 통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본 채용을 거부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수습 또는 시용평가를 위한 근거 규정, 근거 규정에 따른 평가 과정, 평가 과정에 따른 평가 결과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해당 근로자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수습 또는 시용평가를 통해 최종 본 채용이 거부되었음을 회사가 추후 입증할 수 있어야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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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전 연차사용을 한번에 다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로 특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대체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여름휴가 기간에 맞춰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여름휴가 전에 회사를 그만둔다면 그 전에 사용 가능한 잔 연차휴가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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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잘못으로 인한 급여 환수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해당 직원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인센티브를 수령한 것이긴 하나, 추후 이와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해당 직원으로부터 거짓 영업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인센티브를 환수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확인서 정도는 받아두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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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확인은 첫월급이후에 확인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자격을 취득했는지 여부는 각 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첫 월급이 지급된 이후에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단에 보험 자격을 확인했는지 아직 직장가입자로 가입 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회사가 아직 가입신고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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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 단축근무시 단축시간을 알고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기존 근로계약서를 다시 새로 작성하진 않아도 됩니다. 연장근로만 시키지 않으면 되고, 또 임신한 근로자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2시간 근로시간 단축(유급)을 허용해주면 됩니다. 참고로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상일 경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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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리해고 관련 궁금한점이 있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와 해고 및 이직과 관련하여 협상의 여지가 필요한 상황이시라면 적어도 협의체의 공통된 의견임을 전달하거나 제시할 수 있는 대표자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해당 대표자가 협의체의 모든 의사결정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협의체 내부 구성원들로부터 취합된 공통 의견임을 전달하거나 제시하는 정도의 역할을 하는 대표가 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이직기간에 대해서는 회사와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서 및 인원정리가 결국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문제삼아 이를 다투겠다는 취지의 움직임도 함께 필요할 수 있습니다. 취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를 강구하면서 회사가 협상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때 협의체가 원하는 것들을 제시하면서 협상을 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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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해고 후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시 부당해고 신고 여지를 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하는 것이 사실이고 맞다면 이직확인서도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근로자가 요청한 대로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한편, 해고는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하는 문제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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