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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4.19

업무외의 사적인업무를 시키는것은 잘못된거같은데...

업무외의 사적인 업무를 계속 조금씩 시키면서 나중에는 저일처럼 되어버렸는데 이럴떄는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까요? 현재하는업무도 많아서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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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업무외의 사적인 업무를 계속 조금씩 시키면서 나중에는 저일처럼 되어버렸는데 이럴떄는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까요? 현재하는업무도 많아서 고민입니다

    -> 근로자 업무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서에서 업무의 내용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외의 업무를 시키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거부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 또는 상사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 외 사적인 업무를 지속적으로 지시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 이외 사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그러한 사적인 업무 지시를 거부하였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도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나 상사가 업무 외의 사적인 일을 시킨다면 이를 거부할 수 있고,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법적 대응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사적인 업무를 시키는 것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사내에 신고할 수 있으며, 피신고인이 사장이라면 노동청에 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계약된 업무가 아니라면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사적 용무나 심부름을 계속해서 시키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적인 업무지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76조 2에 따라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행위가 지속될 경우 사내의 고충처리기구의 상담을 우선적으로 받고 그럼에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정당하지 못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 그 거부를 이유로 회사가 인사상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경우 근로자는 그 부당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인사조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수행하여야할 업무를 기재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는 업무의 범위를 어느정도 한정하는 의미이므로, 사적인 업무를 시키는 것은 정당한 업무상 명령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니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실제로 상사의 지시가 사적이더라도 거부하기는 어려우므로, 그 윗상사와 면담을 신청해보거나 회사 내 (30인이상 기업인 경우) 고충처리위원회 제도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대표 개인의 사적인 일을 시키는 것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적절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외의 사적인 일을 시키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업무 외의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부수된 업무가 아닌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