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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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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을 여러번하게되면 고가에 영향을 많이 끼치나요?

출근 퇴근 시간동안에 길이 많이막혀서 일찍 출발했따고 생각하는데도 늦어지는경우가 있어서 잦은 지각이 있는데어떻게 이는 고가에 반영이 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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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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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출근 퇴근 시간동안에 길이 많이막혀서 일찍 출발했따고 생각하는데도 늦어지는경우가 있어서 잦은 지각이 있는데어떻게 이는 고가에 반영이 되는것인가요?

    -> 성과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고과에 관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잦은 지각을 하게 될 경우 회사 인사평가 등에 있어서 좋지 않은 요소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인사평가 항목 중 지각을 평정의 요소로 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인사 고과에 100프로 반영된다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평소 근무 태도 등은 일반적으로 인사평가 항목 중 하나로 들어가므로 가능하면 지각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잦은 지각은 당연히 인사고과에 반영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할지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사평가의 기준은 법에서 정해진 것이 없어 회사 자체적으로 하지만 지각을 자주하는 등 근태가 안좋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인사평가시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해당 사항의 경우는 노동관계법령과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지각을 고과에 반영하는 것은 회사 재량에 따라 다릅니다. 즉,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만 유연근무제를 시행하지 않는 회사라면 통상 지각은 고과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헤아려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인사평가(고과)와 관련된 내용응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회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면 됩니다.


    회사 내부적으로 근태와 관련된 내용을 인사평가에 반영하는 기준이 있다면 잦은 지각 부분이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사고과나 평가기준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지침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지각이 잦으면 아무래도 인사고과에 반영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인사고과의 기준에 근무태도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지각 등도 인사고과에 반영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직종과 업무의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지각이나 결근 등은 기본적인 성실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인사고과의 기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각을 자주 하면 불성실하게 보이는 것은 당연합니다.

    인사고과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평가 관련 체계가 있는 경우 그 기준 내 근태 관련 부분이 있다면 지각 등의 행동이 개인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각/조퇴/외출 등으로 정상적인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때는 아무래도 인사고과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다만, 인사고과 기준은 회사마다 달리 정하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잦은 지각에 대해 취업규칙에 징계규정이 있다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고 또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근무성적평정 시 부정적으로 반영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