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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사정으로 근로계약 해지 할 경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이미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계약이 체결된 상황인 경우 근로자 귀책사유가 아닌 회사의 착오 등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이는 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하지 않는 이상 회사의 채용 요건 착오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은 해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점 참고하여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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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이전으로 출퇴근시간이 4시간이 넘어서 퇴사를 해야 하는데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 이전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기숙사 제공이 가능하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기숙사 이용이 어려워 거주지에서 왕복 출퇴근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회사가 제공하는 기숙사를 이용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순히 기숙사 이용이 불편하거나, 집에서 다니는 것이 더 편하다는 등의 사유로 기숙사 이용이 불가한 것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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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인센티브제 매출에 45% 가져갈때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내용은 인센티브 지급률과 관련된 계약 내용에 대한 해석과 관련된 문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계약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한편, 말씀해주신 내용은 당사자 간 민사상 계약내용에 관한 사항이므로 변호사님께 상담받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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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과 트러블 내는 직원 해고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만이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 놓고 봤을 때 징계 사유에는 해당할 수 있으나, 해고 사유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일, 사업장이 실질적인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 된다면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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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수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 전후로 하여 계속 근무하고 있다면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날 근로에 대한 대가로 이미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지만,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날 근무에 대한 대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가산임금인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어린이날과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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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계약직) 중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만료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지금 3개월 수습기간 근무 하신 후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 회사가 3개월 수습기간 만료 후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때 이직코드를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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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근무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인정되는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별도 보상휴가를 부여할 시 휴가시간도 1.5배를 가산하여 부여해야 합니다. 만일 근로자의 날 6시간 근무할 경우 보상휴가는 9시간이 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보상휴가 부여 시 실제 근무한 6시간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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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ㆍ인사관련문의입니다ㆍ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타 부서로 인사발령을 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의 인사발령이 언제나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인사발령에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근로자가 받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은 어느정도인지, 근로자와 협의 절차는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사발령의 정당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업무 내용과 근무장소를 특정하고 있는 경우 인사발령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보일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인사발령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구제신청이 제한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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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의 휴가는 보통 몇일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는 별도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해진 법정휴가가 아니라, 회사가 사내 규정 등으로 정해 놓은 임의휴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법에 따라 인정되는 휴가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마다 경조휴가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며, 경조휴가가 있는 경우에도 경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수도 회사마다 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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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및 월차가 발생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여성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73조에 따라 월 1회 생리휴가(무급)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와 생리휴가는 각각 별도의 휴가에 해당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계속 근무하는 경우 요건 충족 시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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