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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근무자 사직서 미작성 후 퇴사의사만 밝히고 퇴사하는경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시용근로자의 경우에도 시용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하겠다는 취지라면 사직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 자료를 보관해두기 위해서라도 사직서를 제출받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추후 사직에 관해서 다툼이 발생하여도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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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만 근무해도 임금을 주어야된다는 조항은 근로기준법 어디에 나와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해당 내용이 별도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임금과 관련된 근로기준법 규정의 해석상 근로자는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 사용자에게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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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에 관해 요청하니 사측에서 '권고사직이었다.'라고 하면 수당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가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하며, 만일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종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유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권고사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먼저 사직할 것을 권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함에 따라 당사자가 협의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를 말하며,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언제까지만 근무하고 그만두라는 취지의 이야기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고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해고예고수당 청구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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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미만 근로시 급여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1시간 또는 1일만 근로한 경우에도 실제 근로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임금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3일 미만 근무하였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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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를 사용했을시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반차를 사용한 경우에는 반차만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나머지 반차에 대해 휴가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추후 이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가 적용되며, 만일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현재 재직 중인 회사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연차휴가 관리 방법이 맞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회사가 이를 임의로 정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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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중 휴게시간 산정시 흡연시간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따라 정해진 휴게시간에 사용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회사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용변을 해결하기 위해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는 시간이나, 흡연을 하기 위해서 잠시 자리를 비우는 시간까지 모두 휴게시간으로 보고 근로시간에서 제외하여 임금을 공제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평소 회사의 분위기 등이 어떠한 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이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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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에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 하자고하는데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기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이미 존재하며,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므로 회사가 어떠한 사유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고 요청하는 사유에 대해서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일단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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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은 원래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1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되는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점심시간에 임의로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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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근무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원래 공휴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중복되어 별도 대체공휴일이 인정되는 경우 원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각각 별도 공휴일로써 인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각 별도 공휴일로 인정되므로 모두 휴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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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근무하고 다른 평일에 쉬면 급여?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인정되는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날을 다른 날로 휴일 대체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 출근하여 근무하는 경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별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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