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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농부
백농부

청원경찰 최대 근로시간 질문합니다.

현재 주간 8시간 야간13.5시간 비번 주간8시간 패턴으로 근무중.

질문 1. 동료와 협의 후 하루 간 24시간 근무할 시 불법인가요??

2. 주간근무 오전8시~ 오후5시 8시간 근무 + 야간근무 오후5시부터 다음날 오전8시 13.5시간 근로시간이라고한다면 주 12시간 초과근무할시 20시간이 한도로 알고잇는데 21.5시간 근무가 되니 불법이 되는건가요? 사언장규모는 300인이상입니다. 당사자와합의는 한다는 가정하에??

3. 주 최대시간 계산해보면 51시간이 평균적으로 지금나오는데, 만약 주간근무때 다음날 야간근무를 하지않고 주간근무때 24시간 근무를하고 다음날 휴무를 갖는다면 문제가없는건가요?? 이런근무는 초과근무로 들어가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청원경찰의 경우에도 고용노동부로부터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라면 주 52시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주 최대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간 8시간 근무 후 곧바로 오후 근무에 투입하여 그 다음 날 8시까지 근무할 경우 해당 오후 근무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실제 근무를 실시한 근로시간에 해당함은 분명하므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모두 근무한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할 경우 주 52시간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