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청원경찰 최대 근로시간 질문합니다.
현재 주간 8시간 야간13.5시간 비번 주간8시간 패턴으로 근무중.
질문 1. 동료와 협의 후 하루 간 24시간 근무할 시 불법인가요??
2. 주간근무 오전8시~ 오후5시 8시간 근무 + 야간근무 오후5시부터 다음날 오전8시 13.5시간 근로시간이라고한다면 주 12시간 초과근무할시 20시간이 한도로 알고잇는데 21.5시간 근무가 되니 불법이 되는건가요? 사언장규모는 300인이상입니다. 당사자와합의는 한다는 가정하에??
3. 주 최대시간 계산해보면 51시간이 평균적으로 지금나오는데, 만약 주간근무때 다음날 야간근무를 하지않고 주간근무때 24시간 근무를하고 다음날 휴무를 갖는다면 문제가없는건가요?? 이런근무는 초과근무로 들어가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청원경찰의 경우에도 고용노동부로부터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라면 주 52시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주 최대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간 8시간 근무 후 곧바로 오후 근무에 투입하여 그 다음 날 8시까지 근무할 경우 해당 오후 근무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실제 근무를 실시한 근로시간에 해당함은 분명하므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모두 근무한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할 경우 주 52시간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