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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만 55세 이상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기간제법에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여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일단 질문자분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일 이에 해당한다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게 됩니다. 구체적인 검토는 질문자분의 근로계약서와 보안 업체가 회사와 체결한 용역계약서 등에 대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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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 갯수보다 적게 지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대해서 이를 수당으로 보전해 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사가 사내 규정 등 취업규칙으로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일수 상한일을 규정하고 있더라도 근로자는 그 추가 일수에 대해서 여전히 수당으로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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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회사 체육대회는 근로 인정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해당 체육대회가 회사의 주체로 개최되는 경우 체육대회 참석이 의무가 아닌 직원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하여 그 참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업무의 연장선이라 보긴 어려우므로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체육대회 개최를 주관하면서 동시에 체육대회 참석을 강제하여 직원들에게 체육대회 참석에 대한 의무가 있다면, 이는 업무의 연장선에 해당하여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따라 정해진 정규 업무 시간 외에 회사 주체로 이뤄지게 되는 행사 및 각종 체육대회가 근로시간에 해당할 것인지 여부는 여러 제반 사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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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근로자 본인이 아닌 가족이 대신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요청으로 인하여 가족 중 한 사람에게 대신 임금을 지급한다는 확인서 및 동의서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만일 은행으로 계좌이체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고 임금을 지급받았다는 확인 및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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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사업의 근로계약서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내용에 의할 경우 대상자들이 조합의 재산의 출자자이면서 동시에 조합원이므로 조합 운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근로계약서 작성도 의무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조합원 이외 다른 외부 사람이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에 해당하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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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주말수당 및 추가근무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 근로자가 근무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보다 임금이 적게 지급되어서는 안됩니다.그러므로 근로계약서에 따라 임금 안에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실제 근로자가 근무한 대가로 지급 받아야 하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하여 비교했을 때, 추가로 더 지급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그 추가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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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 연차사용하는동안 휴무발생이 안된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출근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토요일은 휴무일이 되고 일요일은 주휴일이 되는데, 만일 1주일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쉰다면, 출근 의무가 있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에 대해서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쉬게 되고, 나머지 토요일과 일요일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도 원래 출근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쉬게 됩니다.만일, 출근일이 고정적이지 않고 주 5일씩 돌아가면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1주일 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연차휴가는 5일이 차감되고 나머지 2일은 출근의무가 없으므로 연차 사용 없이 휴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주 6일 근무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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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대표 선출 절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대표를 선출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사업주, 사업경영담당자,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는 근로자대표 선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따라서 회사에서 주요한 보직을 맡고 있는 부장이나, 팀장 직책의 대상자들도 업무권한이나 범위에 따라 근로자대표 선출 범위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그러므로 근로자대표는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인 인사노무관리 권한이 없는 직원들 중에서 선출되어야 하며, 선출 방법은 근로기준법에 별도 규정된 내용은 없지만, 근로자들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다만, 근로자들이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 연명으로 근로자대표 선출에 동의하는 방식으로 선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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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임원급 퇴직금 지급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을 받아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 임원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임원이라 하더라도 대표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으며, 업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 받았으며, 출퇴근 시간이 고정되어 실제로는 임원이 아닌 근로자(직원)로 일한 것이 인정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볼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경우 부득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조사를 받으실 수 밖에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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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 수당청구권은 언제부터 발생? 정산시 매년마다 얼마씩으로 계산? 입사일부터 9년근무 후 오늘 퇴사시 1번도 받지 못한 연차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전년도 근무에 대한 대가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전년도 근무에 대한 대가로 연차휴가가 발생한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 만료된 이후에는, 그 사용 만료일 다음에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청구(미사용연차휴가수당 청구권)할 수 있습니다. 이때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만료된 날 기준 통상임금으로 정산하게 되는데, 만일 임금을 최저임금 기준으로 지급받았다면 연차휴가사용만료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으로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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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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