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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야간수당 각종수당들질문?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분께서 만일 명확하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은 시급의 0.5배가 가산된 시급으로 계산한 가산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2. 만일, 근로기준법이 아닌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상기 근로기준법에 따른 계산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선원법 제62조제2항에서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선원근로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종(船種), 선박의 크기, 항해 구역에 따른 근로의 정도ㆍ실적 등을 고려하여 일정액을 시간외근로수당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일정액은 시간외근로수당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명확하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시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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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8월부터 주24시간 지금까지 계속근무중 퇴직금 개시일 이 언제인가요 ? 법이 바뀐시점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다가, 2010년 12월 1일부터 근로자를 1명 이상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되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분게서 2013년 8월부터 1주 24시간 이상 계속 지금까지 근무하셨다면 처음 근로를 시작한 2013년 8월부터 최종 마지막 퇴직하는 시점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 정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참고로 2012.7.2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전부 개정되어 개정법 시행일 이후 성립된 사업장의 경우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만일, 사용자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법정퇴직금제도가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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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수당관련 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1주간 출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보통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하는 경우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하게 됩니다. 2. 다만, 1주를 꼭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를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1주를 산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목요일부터 출근하여 그 다음 주 금요일까지 20시간 이상 근무하셨다면 일주일 이상 근무하여, 출근해야 하는 날에 모두 출근했다면 그 사이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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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쉬는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이 되나여?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오전 오후 각각 15분씩 휴게시간으로 정해져 있다면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기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시간으로 보기 어려우며, 실제로는 근로를 하는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휴게시간으로 정해져있다 하더라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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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특정인물 신고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밖에 없으므로 익명으로 인한 신고 시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근로자가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경우 노동청은 신고된 내용에 따라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그에 대한 결과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이에 회사가 신고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 여부를 실시하게 됩니다. 3.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회사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예외적으로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 미반영에 대한 처분은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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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는 연차와 별도로 주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73조에 따라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와 별개로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상기 생리휴가는 원칙적으로 무급에 해당합니다. 다만, 회사가 사내 규정 등 취업규칙으로 생리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다고 규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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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을 다쓰지못하고퇴사했는데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한 경우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연차휴가수당에 대해서 수당지급 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서 이를 수당으로 보전해주어야 합니다. 2. 만일, 질문자분께서 퇴사하는 시점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퇴직 시 이를 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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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진정서제출하러 가는데 근무중 다친것 병원비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78조제1항에서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말씀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나, 우선 근로기준법 제78조제1항을 근거로 사용자에게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으니, 노동청 신고 시 이에 대한 내용도 함께 신고하시고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다만, 요양비는 임금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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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건강검진의 경우 공가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국가에서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실시하는 근로자의 건강검진은 건강검진에 필요한 시간을 사업주가 유급(공가)으로 처리해주어야 합니다. 2. 다만, 국가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실시하게 되는 건강검진 이외에 임의로 추가하여 실시하는 건강검진의 경우 사업주가 그에 필요한 검진 시간을 반드시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즉, 실시하게 되는 건강검진이 법에서 정해진 건강검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임의로 진행되는 검진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에 따라 유급 인정 여부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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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중인데 이틀 동안 알바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 취업한 활동(근로활동)이 있다면 이를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가능하면, 관할 고용센터에 아르아이트 한 사실을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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