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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의 시급계산과 근로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장근로의 경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만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만일,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야간근로의 경우 22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까지 근무하는 경우 야간근로에 해당하며, 통상시급의 0.5를 가산하여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3.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았을 때 회사가 가산임금을 지급하는 부분에 있어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다만, 정확한 건 회사가 실제 계산하여 지급한 금액을 확인해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4.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주 52시간이 적용되므로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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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15시간 이상 근무 시 근로계약서 재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으로 변경되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등 근로조건이 달라졌으므로 근로계약서를 변경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 2. 다만, 일시적으로 특정 기간 동안에만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고 이후 처음 근로계약을 작성했던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근무하게 된다면 별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셔 되십니다. 특정 기간 동안에만 주휴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해주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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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에 관해 여쭙고 싳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휴가를 산정함에 있어 모두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경우나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나 모두 출근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연차휴가 일수가 모두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초 입사 1년 차에는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과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를 합하여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그 다음 해 2년 차에는 15일의 연차휴가만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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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육아휴직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자녀 생후 12개월 내에 아빠와 엄마가 각각 3개월 씩 육아휴직을 들어갈 경우 최대 통상임금의 300만원까지 육아휴직 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는데, 육아휴직 개시 시점이 12개월 이내기만 하면 육아휴직 종료 시점이 12개월을 초과하여도 3+3적용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셔서 확인해보심이 좋습니다. 명확하게 육아휴직 급여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센터 내부 지침 등에 따라 처리되므로 사실 외부에서 이를 확실히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제 사견으로는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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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제 월급을 횡령하는거 같은데 횡령인지 아닌지 판단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건강보험료는 월 평균 보수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게 됩니다. 만일 질문자분께서 근로계약에 따라 실제 지급받는 임금보다 보수가 더 많이 신고되어 있다면 월 평균 보수 정정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2. 질문자분에 대한 임금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함이 원칙이며 만일 근로계약서에 월 지급 받는 임금을 200만원으로 정한 경우에는 회사가 질문자분의 임금을 횡령한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만일 근로계약서에 매월 임금을 300만원 지급하기로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200만원만 지급할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으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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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을 부담하는 회사 급여 외에 다른 회사에서 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건강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하므로 각 회사에서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각각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2. 근로소득세 역시 각 회사에서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별도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3. 이중취업인 경우 연말정산은 주된 사업장에서 다른 회사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5월 중 관할 세무서에 두 곳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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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이 초과 되었을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출근시간 보다 더 빠른 시간에 조기출근하도록 하거나, 정해진 퇴근시간보다 더 늦은 시간에 퇴근해야 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시간 외의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추가적인 임금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퇴근시간에 퇴근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인데 회사가 퇴근하지 못하도록 막고 회사가 정한 시간 이후에 퇴근하라고 하는 것은 회사 명령에 따른 것이므로 퇴근 시간 이후 회사 명령에 따라 사업장에 남아 있게 된 시간은 근로시간의 연장선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만일 회사가 이에 대한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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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퇴사에 의한 실업급여는 불가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신청이 제한됩니다. 2. 다만, 예외적으로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는데, 다른 지역으로 인사발령이 나거나, 회사 또는 공장의 이전, 배우자 또는 부양하여야 하는 친족과 동거하기 위하여 거소를 이전하는 경우 등의 사유로 이직하게 되었을 때 왕복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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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해고통보를 받았으면 5인이상 사업장 산정 시작일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함에 있어 법 적용사유, 즉 해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개월 전 사업장 가동일수와 연인원을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하게 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해고일이 11월 1일 이므로 1개월 전인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가 판단 기간이 됩니다. 2.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함에 있어 1개월 기간 동안 전체 평균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경우에도 5명 이상을 사용한 날이 2분의 1을 초과한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며, 반대로 1개월 기간 동안 전체 평균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에도 5명 미만을 사용한 날이 2분의 1을 초과한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게 됩니다. 3. 구체적인 판단은 정확한 인원을 알아야 합니다. 관할 노동위원회에 한번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4.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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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다쳤는데 징계를 받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작업을 수행하던 도중 안전수칙 등을 위반하여 사고가 난 경우 회사가 안전수칙 위반 등을 이유로 징계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근로자가 작업 도중 안전수칙 등을 위반하여 사고가 난 경우 산재 신청을 하여 치료를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안전수칙 등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회사가 징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 다만, 회사가 어떠한 징계처분을 하느냐에 따라 추후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안전수칙을 위반한 것이 경미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과한 징계처분을 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회사가 안전수칙을 위반한 것을 이유로 징계를 하는 것은 가능하나, 그렇다고 하여 모든 징계처분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징계사유에 합당한 징계처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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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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