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급여삭감도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계약에 다른 근로조건 중에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직원의 임금을 삭감할 수는 없으며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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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무단 지각 회수가 많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무단으로 지각할 경우 징계할 수 있습니다. 징계는 근로계약서 또는 회사 규정 등에 징계 사유 및 징계 양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보통 무단 지각의 경우 시말서 제출 또는 감봉 등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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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데 갈래? 라는 대표의 말, 권고사직 사유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 대표가 먼저 다른 곳으로 이직을 제안한 것이라면 이는 권고사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도록 최종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줄 것을 이야기 하셔서 확답을 받으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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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신청서를 냈는데 회사에서 반영을 안해주면 다음 퇴사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희망퇴직(권고사직)을 실시하면서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신청하여 최종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지 못한다면 추후에 다시 동일한 조건으로 회사가 반드시 권고사직 처리를 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추후에 다시 권고사직을 하게 된다면 권고사직 조건에 대해서도 다시 회사와 협의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계속 회사에 다니면서 상황을 지켜보는 수 밖에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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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알바하고 다시 근로계약서 작성하는데 고용보험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재계약시 재계약에 따른 근로계약기간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없으므로 당연히 근로자와 협의해서 정해야 합니다. 1주 15시간 이상 계속 근무한다면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때 전체 보험료 중 절반은 근로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은 사용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시급 역시 협상 대상에 해당하므로 협의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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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방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어찌되었든 1년 이상 근속기간을 채운다면 퇴직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의적으로 적절한 방법은 아닙니다. 차라리 솔직하게 퇴직금 받고 싶어서 조금 더 근무하고 싶다 이야기 하시고 회사와 먼저 사전에 협의하시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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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4대보험 넣으라고하는데 저는 프리랜서가 낫거든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질적인 근로계약 관계게에 해당하고 4대보험 가입 대상이라면 4대보험에 가입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요구한 내용대로 계약서를 작성하기 보다는 원칙대로 4대보험에 가입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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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자진퇴사 후 계약직 근무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자진 퇴사 처리 후 다시 회사와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직으로 4대보험 가입 신고 후 계약기간만료로 처리할 경우 고용센터에서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확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실업급여 수급 목적의 계약직 전환이라고 보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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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로 기숙사 관련해서 질문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기숙사비 선납 관련해서는 기숙사비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일단은 회사가 요구한 대로 먼저 선납하지 마시고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와 관련해서는 별도 변호사님과도 상담을 받아보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서면이 아닌 사진으로 받은 경우 서면으로 교부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곧바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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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한 업무 불이행 직원이 퇴사 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직원의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해볼 수 있으나, 단지 시간적으로 촉박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손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했다면 법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사항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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