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로 기숙사 관련해서 질문드려도 될까요?
아웃소싱 통해서 기숙사 들어갔습니다.
그쪽에서 일 때문에 말을 좀 심하게 해서 퇴사 한다고 얘기 했습니다.
근데 아웃소싱 업체에서 7월 됐다고 한 달 분 선납 하고 나가라고 얘기를 했는데
계약서 쓸 때 선납일을 그쪽에서 쓰지 말라고 해서 안썼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퇴사 한다고 하니까 선납일을 월초로 잡아놓고 안내면 청구소송을 한다고 하는데
위법 아닌가요? 근로계약서도 사진으로 받고 따로 교부 받지도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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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기숙사비 선납 관련해서는 기숙사비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일단은 회사가 요구한 대로 먼저 선납하지 마시고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와 관련해서는 별도 변호사님과도 상담을 받아보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서면이 아닌 사진으로 받은 경우 서면으로 교부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곧바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숙사비의 지원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에 따르면 됩니다. 한편, 청구소송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웃소싱업체와 체결한 근로계약 상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합의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계약으로 정한 바가 없다면 선납금의 지급의무 또한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