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고 월급을 못받았습니다.

2022. 05. 11. 19:56

제가 2021년 5월 20일에 처음으로 회사를 들어가서 일주일 후에 근로계약서를 썼습니다. 일단 근로계약서도 양식이 있는 계약서가 아니고 사장이 말로 하면서 입사일이 아닌 6월 1일부터 향후 3년?? , 월급도 3년동안 200만원 맞춰주겠다고 그런식으로 썼습니다. 중요한건 그 계약서는 회사측에만 갖고 있고 저한테는 교부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2022년 4월 21일 도저히 앞으로는 못다닐 것같아서 그날 바로 퇴사한다 하고 일을 안나갔는데 이번에 월급이 안들어왔더라고요. 계약서에 퇴사 3개월전 통보?? 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면 원래 월급은 못 받나요?? 그래도 3분의 2는 출근을 했는데 월급이 안나오니 너무 아깝고 답답합니다. 경리한테 문자하니 사장님이 넣지 말라고 합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사 및 퇴사통보 유무에 관계없이 이미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22. 05. 11.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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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중요한건 그 계약서는 회사측에만 갖고 있고 저한테는 교부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2022년 4월 21일 도저히 앞으로는 못다닐 것같아서 그날 바로 퇴사한다 하고 일을 안나갔는데 이번에 월급이 안들어왔더라고요. 계약서에 퇴사 3개월전 통보?? 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면 원래 월급은 못 받나요?? 그래도 3분의 2는 출근을 했는데 월급이 안나오니 너무 아깝고 답답합니다. 경리한테 문자하니 사장님이 넣지 말라고 합니다.

    ---------------------------------

    근로계약서 미교부도 법 위반입니다.

    신고대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해진 급여일에 임금을 전액(일한만큼)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일로 14일이 지났으므로, 바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05. 12.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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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위 법령에 따라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일 내에 금품을 청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2022. 05. 1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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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사 전 통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022. 05. 1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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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나,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3개월 전에 사직의 통보를 하지 않았다하여 3개월까지 출근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설사 출근하지 않더라도 1개월이 지난 후에는 퇴사처리를 해야하고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2. 05. 13.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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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중도퇴사하였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 일한 시간만큼의 급여는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계속 미지급시 위 법 위반을 이유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2022. 05. 13.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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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임금 체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12.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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