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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인사팀의 무대응에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분의 근로계약서에 따라 정해진 근로조건과는 다른 근로조건으로 계속 근무하고 그로 인하여 임금 등에 있어서도 불이익한 부분이 발생한 측면이 있다면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서에 따라 정해진 근로조건이 기준이 되므로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무한 근로형태에 대한 비교 검토가 필요합니다. 3. 회사가 위법적으로 인건비를 지출한 부분은 해당 정부 사업을 주관하는 부처에 민원 등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는 추후 정부 사업 신청이 제한될 수도 있으므로 신중히 고려하신 다음 결정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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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모상 유급휴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원래 3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되어야 하지만, 회사 사정으로 근로자 동의 하에 2일만 유급휴가를 부여하기로 했다면 2일에 대해서만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추가로 나머지 1일에 대해서 반드시 회사가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다만, 경조휴가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규정된 법정휴가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경조휴가 일수 및 유급 인정 여부 등은 원칙적으로 회사에서 정한 사내 규정 등 취업규칙에 따라 결정할 수 있으며, 만일 취업규칙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회사가 재량적으로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머지 경조휴가 1일에 대해서 이를 금전적으로 보전해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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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보상비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2년 차 사무직 직급으로 근무하면서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는 전년도(1년차) 근무에 대한 대가로 부여되는 것이므로 2년차에 부여된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해서 해당 근로자가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퇴직 시 원칙적으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그리고 사무직 직급에서 퇴직한 후에 다시 연구원 직급으로 새로 신규채용 되었다면 새로 신규채용되어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처음부터 다시 부여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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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계산 식에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사업장에서 어떤 계산식으로 125만원을 계산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주휴수당 기준시간 산정을 5.4시간으로 하지 않았거나, 4.345를 곱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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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기간 수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당초 체결된 근로계약서에 따른 근로계약기간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근로계약기간 변경에 동의만 하지 않으신다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약기간을 자신들이 원하는 기간으로 변경할 수는 없으며, 질문자분께서는 당초 체결된 근로계약기간까지 근로를 제공할 권리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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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임의로 급여삭감이 가능한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임금 등 근로조건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금을 삭감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근로자 동의 없이 임의로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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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휴가는 무조건 다 사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인정되는 법정유급휴가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만일, 근로자가 업무 사정에 따라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이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한편,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여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일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보전해주어야 하는 의무를 면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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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퇴사자 내년도 발생할 연차도 수당으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연차휴가 관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근로자가 퇴직하게 될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와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를 비교하여 회계연도로 부여한 연차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된 연차휴가일수보다 부족할 경우 부족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해서 사용자가 수당 등으로 보상해주어야 합니다. 3. 올해 11월 30일 퇴사하신다면 내년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4. 연차휴가는 출근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대해서만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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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근무시 특근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므로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2. 따라서 통상임금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데, 보통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식대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수당을 209시간(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시)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이 산출됩니다.정확한 통상임금 계산은 근로계약서 및 임금 지급과 관련된 규정 등에 대한 내용 검토가 필요하므로 근로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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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되었는데 자격증 일자때문에 채용취소될수도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자세한 사항은 채용공고 등에 나와 있는 자격 요건(자격증 보유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자격증을 명확하게 소지하고 있어 입사지원 당시 자격 요건을 구비했는지 여부 등은 채용공고에 나와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채용의 공정성 관련), 만일 입사지원 당시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최종 판단하는 경우에는 최종 입사 여부 당락에 영향이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전혀 배제하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결국 회사가 어떻게 판단하느냐 여부에 따라 결정될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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