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구두로 퇴사통보하고 퇴사해도 이상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가 사직서 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라 하더라도 질문자분께서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출근하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법적인 불이익이나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새로 이직한 회사에 출근하셔도 가능한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03
0
0
자진퇴사 후 1개월 계약직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원칙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는게 맞습니다. 고용보험에 회사가 가입시켜주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가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상황을 보니 차라리 다른 곳에서 계약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신 후 더 근무하신 후에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것이 나아 보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03
0
0
지인의 임금 체불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우선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지급하겠다는 말만 하고 미룰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금체불 신고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임금체불 민원 접수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7.03
0
0
직원 해고처리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4조에 규정하고 있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만일,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시간이 단축되거나 휴무하게 되는 직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단축된 시간과 휴무하게 된 날에 대해서 휴업수당을 지급받지 않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나 동의가 없었다면 원칙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7.03
0
0
강제 퇴사 or 휴직처리 강요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일단 질문주신 내용을 보았을 때 업무도중 다치신 것에 해당하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빠르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산재신청을 하면 회사가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 국민연금의 경우 보험료 납부예외, 건강보험의 경우 보험료 납부유예, 고용산재보험의 경우 휴직처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휴직 요청에 대해서 별도 서명을 하거나 사인을 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거부하셔도 됩니다. 근로자가 산재 승인을 받고 치료받는 기간과 그 후 30일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수도 없습니다. 해고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03
0
0
사직 요구에 일할 의사를 밝히자 대면을 요구할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반드시 꼭 대면 면담에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불가피하게 대면으로 면담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퇴직금 발생 5일 전에 해고하거나 사직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시면서 계속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계속 전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03
0
0
계약직여부 체크사항이 실업급여에 미치는 영향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고용센터는 피보험자격취득 신고 시 계약직으로 체크되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계약직 여부에 아니오라고 체크되어 있다면 일단 계약만료로 신고할 경우 반려처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처음부터 계약직으로 입사하였으며 착오로 계약직이 아닌 것으로 신고했다고 이야기 해서 이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때 최초 채용공고 또는 처음 계약 체결 시 나누었던 카톡 대화 내용이나 문자 내용 등을 근거자료로 해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03
0
0
제가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15시간 이상 계속 근무했다면 퇴사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는 퇴직금 발생 여부와 관계가 없습니다. 근로자로 실제 1년 이상 근무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03
0
0
아르바이트 퇴사하려고 하는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하고자 하는 경우 최소 한달 전 통보하는 것이 필요하긴 합니다. 다만,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 또한 인정되므로 당일 퇴사 통보하고 당일 퇴사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는 기간에 대해서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곧바로 퇴사한다고 해서 실제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03
0
0
근로자 근로시간 미준수 해고 사유 질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하는데 질문주신 내용은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무단이탈 또는 무단퇴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징계사유에는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그와 같은 행위가 한 차례 정도 이루어진 경우 곧바로 해고하는 것은 지나친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여러차례 주의를 주거나 경고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계속 반복하여 무단으로 퇴근하는 경우에는 징계해고 여부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03
0
0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