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사용 후 일당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일용직 사용 후 일당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일용직 하루 일당 60만원으로 구두합의 후 회사측에서 일용직을 고용했습니다.
설비관련 업무라 설비 후 AS건 발생없으면 60만원 전부 지급이라고 구두 말씀드렸고,
이틀 후 AS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50%만 먼저 지급하고 50%는 AS 처리 후 지급해드리겠다고 카카오톡으로 명시했고,
상대방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연락와서 돈이 급하니 AS 해줄테니까 먼저 돈 입금해주라고 연락이왔고,
회사측에서는 AS처리 후 지급드리겠다고 했으나, 이를 거부하여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상태입니다.
50% 일당에 대해서 AS와 상관없이 지급을 해줘야되는건가요?
도와주십쇼.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봐야겠지만 일(AS)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약정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법상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원칙적으로 그 전액을 모두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일당 60만원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다소 다툼의 여지는 있을 수 있겠으나, 노동청 신고 시 나머지 50%도 지급하라고 근로감독관이 판단할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입니다.
추후에는 일당 30만 원에 AS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추가 알파 금액을 지급하는 쪽으로 계약하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