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부당해고 구제신청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건설업 회사에서 (사람인 기준 사원수 11명 중소기업)
건물 보강 일을 총 하루 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없음)
임금은 월급제이지만 제가 당일마다 받고 싶다고 했고
하루치 임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어디로 몇시까지 가면 되겠느냐라는
계속 근로 문자내역이 있습니다
다음 날 출근 전 아파서 하루만 쉬면 안 되겠느냐
문자를 보냈지만 안나와도 된다 다른 사람 구했다라고
서면이 아닌 문자로 통보 받았습니다
제가 일할 수 없겠냐는 질문에 사업주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해고 사유 없고 서면해고가 아니며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근로 계약서도 없습니다
이 경우 현실적으로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질까요?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해고를 당했다는 것은 신청인이 입증해야 하므로 이에 관한 충분한 증거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일단 해고가 정당한 사유로 받아들여지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출근 전 하루 아파서 쉰 것을 근거로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다면 이는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다만 문제는 근로계약서가 없는 점, 일급으로 월급을 지급받은 점입니다. 1일을 단위로 근로관계가 생성, 소멸되는 일용직으로 분류되는 경우, 이는 계약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로 해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상당한 기간동안 사실상 상용직과 같은 수준의 근로가 제공된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현실적으로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당초 일용직이 아닌 계속근로를 전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채용 당시의 채용 공고나 메세지 기록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해고한 사실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