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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멋돼지70
불같은멋돼지70

작년에 했던 알바 근로소득이 안잡힙니다

작년 치킨집에서 3월부터 6월 말까지 알바를 했는데 그때 정확히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는 잘 기억 안나고 그냥 가서 면접 보고 일 하기로 하고 따로 계약서는 쓰지 않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작년 6월에 저와 사장님의 소통오류로 인해 일을 하러 가는 날을 햇갈린 날이 있었는데 이번주는 그냥 쉬어라 라는 말과 함께 그뒤로 연락이 없어 잘린건가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근로소득세 신청을 하려고해도 소득이 잡히지 않네요 어떻게 해야 현명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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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로 보입니다. 지금이라도 회사에 연락하여 인건비 신고를 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장려금 신청을 염두하시고 질문주신 내용으로 보입니다.

    2. 치킨집 사장님이 질문자분에 대한 인건비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국세청에 소득 신고가 조회되지 않게 됩니다. 이 경우 사장님에게 연락하여 인건비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인건비 신고를 해줄 것을 요청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소득 자체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회사에 신고할 것으로 요구하거나 국세청 및 관할 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등)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