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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1년이상 초과 시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입사 1년 미만 차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누적 발생하여 입사일 기준 1년 동안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근로계약이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추가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2022.10.12. 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그 이후에도 계속 근무 중이시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2.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도중에 퇴사하게 되는 경우 이를 수당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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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여부 및 지급금액 기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여 연간 임금 총액의 1000분의 125 이상 의료비를 지출하였거나,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또는 개인회생개시결정을 받았거나 하는 등의 사유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합니다. 2. 퇴직금 중간정산 범위는 1년 이상 계속 근로하여 퇴직금 지급 대상인 근로자가 사용자와 협의하여 중간정산 범위(기간)를 정할 수 있으며, 확정기여형(DC)이 아닌 일반 퇴직금 제도 또는 확정급여형(DB)의 경우에는 중간정산 당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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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 정년관련 처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시설 청소원을 직제 및 정원규정에 의한 1급 이하 직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지, 아니면 특수 직군으로 볼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데, 이는 인사규정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 검토 및 그동안 정년을 적용함에 있어 어떠한 방식으로 처리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2. 다만, 규정 내용 취지상 시설장 및 특수 직군의 경우 60세를 초과하여 1년 단위로 재고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이 직급상 또는 업무 내용상 정년을 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년 단위로 재고용하는 것이 적절하거나 또는 그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예상하여 정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러한 규정 내용의 취지를 예상하였을 때 시설 청소원의 경우 특수 직군으로 분류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는 제 사견이므로 참고만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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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퇴직금 지급기한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그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2. 현재 회사에서 은행 업무처리 등으로 다소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조금 더 기다려보신 후에 11월 15일까지 최종 전부 입금이 완료되는지 지켜보고 그래도 입금이 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아니면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이 지났으므로 바로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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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면제를 받은 노동조합원이 오티를 했을 경우 수당지급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시간면제를 받은 조합원이 면제를 받아 유급으로 인정되는 근로시간은 실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유급으로 인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한편, 연장근로는 실제 근무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근로시간면제 대상인 조합원이 실제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했는지 여부에 따라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실제 근로한 시간이 8시간 이내라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했다면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3. 한편, 실제 근무한 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사측과 노조가 협의하여 연장근로로 인정하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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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이사의 고용보험, 퇴직연금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 등기임원이라 하더라도 실제 독자적인 업무집행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대표이사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으며 동일하게 근로를 제공하고 매월 그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실업급여 요건 충족시 실업급여도 그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매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실제 근무도 등기임원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직원들과 동일하게 업무에 종사하고 직원처럼 일하고 있다면, 일반 근로자로 보아 그에 따라 인사노무관리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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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명령(해고철회)을 하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노동청에서 근로자가 시간 조정에 대해 최종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듯 싶습니다 근로시간대를 변경하면서 처음 변경 당시 다시 원래 계약서상 근로시간대로 변경하기로 하는 당사자간 협의가 명확하게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거나 또는 이후 근로자가 최종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2. 해고예고수당은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지급해야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다시 복직명령을 한다고 하여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가 사용자의 해고의사 표시를 철회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는 지급 의무가 없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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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전으로 출퇴근시간이 늘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출퇴근 시간이 얼마나 걸려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센터에서는 통상 네이버지도로 확인하는데 네이버 지도로 확인했을 때 왕복 3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하철 역까지 도보로 이동하는 시간 등까지 모두 포함하여 왕복 3시간 이상임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엘레베이터 이동 시간까지는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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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급여+퇴직금)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재판상 청구를 해야하므로 이는 법원에 임금청구소장을 제기하시면 되십니다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방문하시면 공익변호사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무사가 법률구조공단을 통할 때 무료로 대리인으로 조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선임된 노무사에게 문의해보심이 좋습니다2. 일단 노동청에 사건을 신고하신 상태이므로 조사 등 경과 추이를 보면서 대응 방법을 찾아야 하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선임 노무사에게 문의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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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는 유급 휴일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주간 출근해야 하는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면 발생하게 됩니다 2. 그리고 주휴수당은 월급제 또는 시급제 모두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한 경우 동일하게 발생하므로 시급제라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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