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으로 인한 수당 삭감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항공사에 근무중입니다. 객실승무원들이 속해있는 객실본부에 훈련을 담당하는 훈련담당 매니저로 입사를 하여 3년째 근무중입니다.
9월 중순 임신 사실을 확인하여 인사팀에 문의를 하였고, 10월초에 임신을 해 비행을 못하니 비행수당을 삭감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보통 승무원들은 비행시간에 따라 월급이 유동적이나, 저는 교관으로 입사를 하여 연봉제 계약을 하여 고정급을 받고 있으며 임신을 해도 업무의 강도나 주 업무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지원 수준으로 나갔던 월1회 정도의 비행은 할수 없음)
월급 구조가 기본급+ 비행수당+ 직책수당으로 책정되어 있으나, 지난 2년간 비행수당은 비행 유무와 상관없이 고정급으로 받아 왔었고, 비행수당은 실 비행에 대한 보상이 아닌 교관 업무로 비행을 못하고 지상직을 하는것에 대한 금액으로 보는게 맞는데, 임신 사유로 업무가 달라지지 않았는데 비행수당을 일방적으로 삭감한다는데 어떻게 방어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질문자분의 임금과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 또는 회사 내 보슈규정 등에 대한 내용 검토가 필요합니다.
2. 말씀해주신 내용에 따라 회사가 실제 비행여부와는 관계없이 그동안 고정 금액의 비행수당을 고정적으로 지급해 왔다면, 이는 현재 수행하고 있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기본급 성질의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근로계약서 등 검토가 필요합니다)
3. 따라서 회사가 기본급 성질을 가진 수당을 단순히 해당 수당의 명칭에 따라 그동안 지급되어온 관행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4. 다만, 회사가 비행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실제 비행을 해야만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비행이 가능한 상태 즉, 지상직 근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행이 가능한 상태인 것을 요건으로 하여 그동안 비행수당을 지급해 온 것이 명백하다면, 그때는 임신으로 인하여 비행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음을 사유로 하여 비행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약정 수당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비행수당의 지급요건이 비행 유무와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말씀처럼 명목상 비행수당일뿐 실질은 비행을 전제로 지급되지 않고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고정급여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수당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