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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둘거면 그만 둬라" 라고 돌려서 퇴사 권고한 경우 권고사직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지만, 일단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추후 권고사직으로 정정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용자가 상기와 같이 발언했다고 하여 이를 곧바로 권고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고 보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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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동안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면 발생하 날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한 경우에는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이를 수당으로 보전해줄 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3.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유효하게 실시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휴가는 소멸되고 수당청구도 제한되게 됩니다. 4. 그런데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유효하게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5. 한편 연차휴가를 다음 연도에 이연하여 사용하는 문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이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에 다음 연도에 이연하여 사용하기로 별도 합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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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지못한 연차 퇴사할때 받을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유효하게 실시한 경우에 미사용연차휴가수당에 대한 보상 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2. 따라서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이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질문자분께서 중도에 퇴사 하셔서 아직 사용하지 않고 남아 있는 연차에 대해서도 이를 원칙적으로 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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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치료후 장해급여 신청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장해급여는 장해등급 판정을 받아야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담당 주치의가 현재 질문자분의 상태에서는 장해등급 판정과 관련하여 써줄 소견이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듯 싶습니다. 2. 사실 허리디스크로 실무상 장해등급 판정을 받기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은 산재를 전문으로 하는 여러 노무사를 통해 별도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신 후에 준비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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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강제 출근은 정당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따라 정해진 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토요일 등 주말 근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원칙적으로 주말에 출근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2. 만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말 등 연장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3. 설령 주말에 출근해야 하는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 했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시급의 1.5배가 가산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4. 참고로 직장 상사가 주말 출근 명령을 내리는 경우에도 부하 직원에 대하여 주말 출근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즉 사업주(회사 대표 또는 사장)로부터 부하 직원에 대한 주말 출근 명령 등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지 못한 경우에는 정당한 출근 명령이라 볼 수 없으며, 이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여부와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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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쉬는시간 1시간 부여하는거 1시간 쭉 연속으로 부여하는게 아니라 중간 중간 쪼개서 부여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는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보통 하루 8시간 근무할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점심시간 1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휴게시간 1시간을 분할하여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도중에 10분씩 또는 20분씩 나누어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다만, 휴게시간을 너무 짧게 부여하여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근로시간 중간에 휴식을 취할 수 없는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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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오후 근무시 특근인정되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시급의 1.5배가 가산된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1.5배가 가산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근무하고 계신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하는 사업장이시라면, 그리고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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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5인이상 사업장 기준이 뭐에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함에 있어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는 근로자도 모두 포함되므로 아르바이트생도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파견법에 따라 사업장에 파견된 파견근로자는 제외됩니다. 동거하는 친족들끼리만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같이 일하는 친족은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친족이 아닌 다른 일반 근로자가 함께 근무하고 있다면 동거하는 친족도 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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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만일 고용센터 등을 통해 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권고사직을 했을 경우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권고사직 처리는 잘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2. 권고사직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당사자간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해고가 아닙니다. 따라고 해고예고수당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권고사직을 함으로써 사직에 대한 별도 위로금 지급 여부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4. 근로관계가 최종 권고사직으로 처리될 경우 실업급여 가입 기간 요건 등을 모두 충족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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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임금문의(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보수를 기간으로 정한 경우 즉 월급제로 정했다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이 속한 그 다음 달 말일에 최종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질문주신 내용에서 12월 1일 사직처리가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2. 최종 사직처리가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지급해야 합니다. 즉 12월 1일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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