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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요정도로 근로자성 인정받기 어려울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는 것은 대법원 판례법리에 다라 법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판례에서 다루고 있는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적을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사용종속관계' 성립여부 입니다. 즉, 업무와 관련된 구체적인 지시 등을 받았는지 여부가 중요한데 현재 이와 관련된 증거 자료가 부족하신 상황이시라면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것이 쉽지는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구체적인 사안은 일을 시작하게 된 경위, 채용공고, 계약서 내용, 업무 내용, 보수 산정 방법 등 여러 사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므로 별도 노무사 상담을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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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년이면 2년 8개월을 의미하는 거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계약서상 2.8년으로 명기되어 있다면 계약서 내용은 그 문언에 기재되어 있는 표시대로 우선 해석함이 원칙이므로 2.8년을 2년 8개월로 해석하기보다는 소수점 단위까지 고려하여 0.8년을 계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약 2년 9개월 ~ 10개월 사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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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를 내세워 상여금을 퇴직금정산 해주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으로 상여금 지급 및 지급 대상과 관련하여 규정한 요건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한편, 상여금 등이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상여금이 근로제공의 대간 대가로써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만일, 상여금이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어서 임금의 성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임금이 아니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3. 상여금의 결정이 회사 규정 등에 따라 정해진 요건(지금액, 지급시기, 지급조건, 지급대상 등)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 대표가 상여금을 지급할 것인지 지급하지 않을 것인지 결정할 수 있고, 또 그 지급액수에 대해서도 회사 대표가 상여금을 지급할 때마다 별도로 정할 수 있는 형태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이는 근로제공의 대간 대가로써 지급되는 임금이라기 보다는 은혜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평균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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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6월 입사자 기준 연차 부여 개수가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회사가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아니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만일 회사가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다면 질문자분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신 상태이므로 연차휴가는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과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를 합하여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회계연도의 경우 입사일 기준과 마찬가지로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동일하게 발생하나, 통상 1월 1일이 회계연도 기준이 되므로 2022년 1월 1일에 전년도 근무기간(7개월)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15일*7/12). 정확한 일수는 전년도 근속기간 일수를 따져 365일로 나누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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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법정수당 미지급건에 대한 근로감독관 시정명령 이행(1년치지급)후에는 진정을 넣어도 나머지 2년치를 받을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임금에 대해서는 여전히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감독관이 시정명령을 내려 회사가 1년치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아직 나머지 2년치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소멸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여전히 임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1차 시정명령을 내린 후 사용자가 임금의 일부를 지급한 후에 나머지 부분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가 또 다시 신고했을 경우 설령 근로감독관이 또 다시 시정명령을 내리지 않는다고 하여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전히 나머지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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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자진퇴사 시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라고 하여 퇴사하는 것이 일반 정규직과 비교하여 특별히 다를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으로 보통 퇴사 하기 전 사전 통보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사직하시면 됩니다. 통상 사직날로부터 30일 전에 통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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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건강보험료 이전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께서 현재 직장생활 하고 계시면 배우자분을 피부양자로 신고하시면 되십니다. 회사에 요청하셔서 피부양자로 올리셔도 되고 아니면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쪽에 직접 피부양자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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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소장, 급여에 미산입되는 업무추진비의 퇴직금 산입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해야 합니다. 즉, 해당 업무추진비가 업무와 관련된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2. 대게 업무추진비는 일정한 직책 또는 직급을 가지고 있는 대상들에게 임금 보전 명목으로 지급하거나, 대외 활동이 많은 경우 지급하는데 실제 경비를 지출한 영수증 내역을 확인하여 그에 대한 금액을 계산해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매월 일정한 금액을 고정적으로 지급하게 되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통상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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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학 자녀 코로나 확진 시, 연차 사용 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자녀가 코로나에 확진 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는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22조의2에 따라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돌봄휴가는 원칙적으로 무급이므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2. 가족돌봄휴가가 아니라면 근로자는 자신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인지 말지는 근로자가 결정할 수 있으므로 회사가 근로자 동의 없이 임의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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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면서 강원도로 갑니다 퇴직 시점에 전입신고 안되면 실업급여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께서 결혼 예정이시라면 결혼식 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이후 동거를 위해 거주지를 이전할 경우 결혼식 이전 1개월 이내에 이직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상기 내용에 해당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사하게 될 곳으로 실제 이사하여 거주하기 전에 미리 사직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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