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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월급 미지급 및 정부기관 지원금 사업 비협조로 인한 협박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2. 회사 측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분도 타당하지 않은 주장을 하고 계신 것은 아니므로 이와 관련하여 질문자분께서 받아야 하는 법적인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사용자는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의무자로써 성실하게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지원금 관련해서도 질문자분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질문자분이 협조하지 않는다고 하여 지급해야 하는 임금 지급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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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의 급여를 미지급후 사업장 폐쇄시 미지급 급여는 어떻게 구제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직원분들과 함께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부터 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2. 아무래도 직원들 몰래 사업장을 폐업하고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목적으로 잠수를 탄 것으로 사료되는데, 일단은 신고부터 하심이 좋습니다. 3. 신고하신 후, 사업주 측과 연락이 되어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사업주가 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경우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을 통해 최대 천만원(임금 및 퇴직금 포함)까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체불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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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의 산재후 퇴사 협의가 잘 이루어지질 않아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노동청에 신고 하시기 전에 미리 회사에 꼭 통보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오히려 미리 통보하게 되면 회사가 그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하여 질문자분의 권리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는 요건이 상당히 폭넓다고 할 수 있지만,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울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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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요구했더니 앞으로 일할때 못쉬게하겠다 협박?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주휴수당 지급 대상인 것으로 보입니다. 2.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3.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하지 않았다면 이 역시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4. 사용자가 매장 내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통해 직원들의 상황을 지켜보는 것 만으로는 곧바로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cctv 자료를 직원들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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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나 반차 사용에 있어서 눈치를 심하게 주는 회사인데 이거 계속 참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법정유급휴가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자유롭게 사유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며,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연차사용 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막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2. 만일,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자체는 막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부득이 급하게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이를 이유로 폭언이나 정당한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위축 또는 위압적인 언사를 계속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회사에 상기와 같은 문제제기를 하는 경우 공감하고 있는 여러 근로자들과 함께 문제제기를 하심이 좋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상기와 같은 부분들이 법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지도 회사 측에 한번 이야기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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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은 시간이 오래 지나면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거부 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3년의 소멸시효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퇴직 하셔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사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면 퇴직금 청구가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참고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은 재판상 청구 등을 하셔야 하므로, 소멸시효를 중단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가까운 법률구조공단방문하셔서 공익 변호사님 도움 받으셔서 소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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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근로 계약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로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질문자분의 경우 퇴직 시점으로부터 4주씩 소급하여 4주 평균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지 여부를 전체 근무한 기간까지 따져서 합산한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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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출과 야근 초과수당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문의주신 1번과 2번 모두 연장근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시급의 1.5배가 가산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가산임금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시급의 1.5배가 가산된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지만 추가 근로에 대한 기본 임금은 여전히 지급되어야 합니다)2. 정규 근로시간 보다 조기 출근하지 않고 지문을 찍어야 하는 시간에 지문을 찍지 못할 경우 이를 연차휴가에서 차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3. 네가 능력부족에 네가 무능하고 멍청해서 일을 다 못 끝낸거고 일을 다 할 때까지 집에 가지 못한다 식의 상대방이 모욕감과 자괴감을 느낄 수 있는 취지의 발언이 계속 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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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용역회사 계약종료시 퇴직근로자의 연차및퇴직금을 새로운 용역업체와의 고용승계라는 명목하에 지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고용승계는 아파트와 새로운 용역업체 사이에 체결될 수 있는 것이므로 귀사와 체결한 계약 내용에는 고용승계와 관련된 부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서 여러가지 경우의 수가 있으나, 통상적으로 귀사 소속 근로자들이므로 귀사와 퇴직금 및 연차휴가수당 정산을 보고 소속 근로자들은 퇴직한 후에 새로운 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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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수당 공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은 실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발생한 경우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따라서 만일 근무 형태가 야간근로에서 주간근로로 변경되어 실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발생하지 않는 다면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은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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