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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청소용역 계약 종료시 근로자 퇴직금 관련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귀사가 문의주신 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귀사 소속 근로자들이 새로운 용역업체로 전면 고용승계 되는 경우귀사 소속 근로자들이 귀사에서 퇴직하고 새로운 용역업체로 전면 고용승계 되는 경우 해당 근로자들의 퇴직금 및 연차수당 등은 새로운 용역업체가 고용승계에 따라 그 채무를 부담하므로 최종 새로운 용역업체가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용역업체가 귀사 소속 근로자들의 그동안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 및 연차휴가수당 등에 채무를 인수한다는 합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2) 귀사 소속 근로자들이 귀사와 근로관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용역업체로 고용승계 되는 경우귀사 소속 근로자들이 귀사에서 퇴직하고(퇴직금 및 연차휴가수당 등 청산) 새로운 용역업체에 고용승계되는 경우입니다. 보통은 (2)의 방법으로 고용승계가 이루어 집니다. 귀사와 아파트가 체결한 청소용역계약 내용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여부도 별도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만일 용역계약서 내용 안에 귀사 소속 근로자들의 인건비를 청구할 있는 내용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아파트 측에 인건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1)의 방법은 아파트 - 귀사 및 귀사 소속 근로자 - 새로운 청소용역 업체 간 서로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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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수당, 직책수당, 근속수당, 가족수당 중도퇴사시 일할계산 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자격수당, 직책수당, 근속수당, 가족수당과 같은 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수당 지급일 기준 재직 중이거나 또는 일정한 요건 충족 시 지급한다는 별도의 지급 요건이 있는 경우와 중도퇴사자에게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별도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에 근건하여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다만, 상기와 같은 각종 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별도 지급 요건 충족 여부를 규정하지 않았고, 중도퇴사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관련 규정이 없다면, 그리고 상기 수당들이 실질적으로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써 임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중도퇴사자에게도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3. 즉, 해당 수당과 관련된 지급 요건이 존재하는지, 중도퇴사자에 대한 일할계산 지급 내용이 있는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써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할계산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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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계약직 근로자입니다 계약만료후 사직서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계약직)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당연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그러므로 질문자분께서 사직서를 제출하실 필요나 이유가 없습니다. 제출하지 않으심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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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근무 중 퇴사, 연차비정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전년도 근로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들어갔다면 단축된 시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도 부여됩니다. 질문자분께서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를 모두 다 소진하고 퇴사하셨다면 추가로 정산되는 연차휴가는 없을 수 있습니다. 전년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무시간이 5시간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8시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전년도 8시간 근무 > 차년 도 육아기 단축 5시간 근무(전년도 8시간 근무이므로 차년 도에도 연차는 8시간 기준으로 부여)*전년도 육아기 단축 5시간 근무 > 차년 도 육아기 단축 5시간 근무(전년도 육아기 단축으로 5시간 근무이므로 차년 도 연차는 5시간 기준으로 부여)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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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교대 근무자 연차사용시 80% 근무 기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출근율을 산정할 때 1년 전체 365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출근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출근율을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1년간 출근해야 하는 소정근로일수는 약 260일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분의 경우에도 실제 출근해야 하는 날 기준으로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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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아르바이트 하고있는 청년입니다. 일을 그만두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로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퇴직 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분께서 1년 이상 근무하시고 1주 근로시간도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실제 임금을 지급 받으며 일했다면 퇴직금 청구는 가능합니다. 3. 우선 식당 측에 퇴직금 지급 요청을 말씀하시고 식당 측과 협의가 잘 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제기 하시고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동안 근무하면서 지급 받은 임금 내역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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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계약기간을 어떻게 명시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2022년 9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작성하게 되면 4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것이므로, 특별히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2022년 9월 1일부터 근로계약 내용이 적용되는 것으로 작성하시고 종료 시점은 취업규칙에 따른 정년 시까지로 기재하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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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변경 통보를 받았는데 가능한 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분께서 회사와 작성하신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 변경과 관련하여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전체적인 출퇴근시간이 늘어났으므로 늘어난 시간만큼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주 52시간 위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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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출장시 출장비는 보통 얼마정도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근로자가 해외 출장을 가는 경우 출장비를 얼마나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해외 출장 시 출장비 등은 회사가 사내 규정 등으로 정한 바에 따라 결정되며, 만일 해외출장비와 관련된 사내 규정 등이 없다면, 해외 출장을 가게 되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출장비를 정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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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아르바이트) 근무를하고있는데 실업수당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질문자분께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형태가 상용직으로 신고가 되었는지 아니면 일용직으로 신고가 되었는지 여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만일 상용직으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자발적인 의사로 이직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3. 만일 일용직으로 가입되어 있다면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4. 결국 질문자분께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가입되어 있다면 어떤 형태로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실업급여 신청 가능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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