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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큰고래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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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1회 대표님의 개인적인용무로 직원 사용

매주 1회 목금에 출발하여 월요일 아침에 다녀옵니다(편도로)

목금에 평사원 1명을 약 5시간 이상 근무에 지장이 가더라도 다녀옵니다

월요일 오전에는 간부가 데리러 다녀옵니다

근무에 지장이 많아 간부님께 이 부분에 대해 몇번 얘기가 오갔으나 바뀌진 않았습니다


대표님께서 금~월 편도로 2번 다녀오시는곳은 별장이며 업무는 아닙니다

방문횟수는 연 2~4회정도를 제외하고는 매주 갔습니다


개인적인 용무로 직원 남용을 막을수 있을까요?

부서에서 이로 인해 스트레스도 많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직위상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와 무관한 사적 업무를 시키는 경우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근로를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대표 개인의 사적용무를 수행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회사 대표의 개인적인 용무가 실제로는 회사 업무 또는 사업과 관련된 것이라면 이를 이유로 부하 직원(근로자)이 의전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또한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다만, 회사 대표의 개인적인 용무가 실제로 회사 업무 또는 사업과는 관련이 없고 순수하게 대표 개인의 용무와 관련된 것이라면 부하 직원(근로자)의 의전이 곧바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한편, 회사 대표가 자신의 회사 내의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또는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나, 말씀해주신 내용이나 취지로 보았을 때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인적인 용무에 동원할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와 동법 대통령에서는 근로계약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며,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따라서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에 의해 정해진 업무를 변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정해진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근로계약을 위반하였다면 손해배상 또는 즉시계약 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