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청소 및 회의로 주마다 일찍출근합니다
코로나로 회의는 잠시 안하고 있지만 그전까지 매주 1시간 일찍 출근하였고
별도로 청소때문에 매주 1회 30분 일찍 출근중입니다
입사시 근로계약서 작성때 이 부분에 대해선 얘기를 듣지못했고
교부받지도 않아 상세내용도 모릅니다
(요청하였으나 주진 사용처를 물으며 주진 않았습니다)
매주 총1.5시간였습니다(2020년 2월까지, 그 이후 30분)
오버타임(연장근로)수당도 받은적이 없습니다
9-6시 근무가 기본인데 예를들어 6시에 끝난후 출장으로 새벽 2시에 종료하면
익일 1시 출근이 대부분이였습니다(정해진 규정도 없습니다. 사측과 시간 협의후 출근...)
대략 6시간이면 4시간정도 12시간이면 하루 빼주는정도로 퉁치고 넘어갔습니다
(이 마저도 절대 빠질수 없는 일이 있으면 그대로 출근하고 반차정도면 못올리게함)
회사 야근이 아닌 출장특성상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사측은 계속 해왔습니다
야근이나 출장이 잦아 수당으로 요청도 해봤지만 된적은 없습니다.
20인 이상 사업장이라 기존에는 적용이 되진않았겠지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않아 상세계약내용을 모르는 상황에서 이부분을 여쭤봅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챙길수 있고 해도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