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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큰고래243
세심한큰고래24322.10.12

청소 및 회의로 주마다 일찍출근합니다

코로나로 회의는 잠시 안하고 있지만 그전까지 매주 1시간 일찍 출근하였고

별도로 청소때문에 매주 1회 30분 일찍 출근중입니다

입사시 근로계약서 작성때 이 부분에 대해선 얘기를 듣지못했고

교부받지도 않아 상세내용도 모릅니다

(요청하였으나 주진 사용처를 물으며 주진 않았습니다)

매주 총1.5시간였습니다(2020년 2월까지, 그 이후 30분)


오버타임(연장근로)수당도 받은적이 없습니다

9-6시 근무가 기본인데 예를들어 6시에 끝난후 출장으로 새벽 2시에 종료하면

익일 1시 출근이 대부분이였습니다(정해진 규정도 없습니다. 사측과 시간 협의후 출근...)

대략 6시간이면 4시간정도 12시간이면 하루 빼주는정도로 퉁치고 넘어갔습니다

(이 마저도 절대 빠질수 없는 일이 있으면 그대로 출근하고 반차정도면 못올리게함)

회사 야근이 아닌 출장특성상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사측은 계속 해왔습니다


야근이나 출장이 잦아 수당으로 요청도 해봤지만 된적은 없습니다.

20인 이상 사업장이라 기존에는 적용이 되진않았겠지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않아 상세계약내용을 모르는 상황에서 이부분을 여쭤봅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챙길수 있고 해도 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수당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조기출근이나 추가근로를 하여 원래 약정한 시간보다 추가근무를 하였다면

    연장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데 증거가

    없으면 받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상기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면 연장근로수당 등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사용자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는 있으나, 이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으로 보상휴가제를 실시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만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할 경우 예를 들어 연장근로를 4시간 실시했다면 휴가는 1.5배가 가산된 6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4. 한편, 연장근로수당에 갈음하는 보상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나머지 부분은 연장근로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시한 사실이 있었고, 실제 연장근로한 사실이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시 내지 명령에 의하여 근로계약 상 시업시각 이전에 출근한 경우, 해당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