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15시간 이상 계속 근무했다면 퇴사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는 퇴직금 발생 여부와 관계가 없습니다. 근로자로 실제 1년 이상 근무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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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사하려고 하는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하고자 하는 경우 최소 한달 전 통보하는 것이 필요하긴 합니다. 다만,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 또한 인정되므로 당일 퇴사 통보하고 당일 퇴사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는 기간에 대해서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곧바로 퇴사한다고 해서 실제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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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근로시간 미준수 해고 사유 질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하는데 질문주신 내용은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무단이탈 또는 무단퇴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징계사유에는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그와 같은 행위가 한 차례 정도 이루어진 경우 곧바로 해고하는 것은 지나친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여러차례 주의를 주거나 경고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계속 반복하여 무단으로 퇴근하는 경우에는 징계해고 여부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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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vs 근로자 전 뭘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작성한 프리랜서 계약서와 실제 업무를 수행한 방법, 동료 직원들의 증언 등 여러 구체적인 사정 등의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헤어 디자이너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신고 여부 등을 고려하신다면 직접 노무사와 대면 상담을 진행하신 후에 최종 결정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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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휴게시간 미준수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제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했다면 휴게시간 미부여로 노동청에 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받지 못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근로자가 입증을 해야 하므로 휴게시간 도중 근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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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발생 전 회사를 나가달라고 권유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퇴직금이 발생하는 시점까지 계속 근무하겠다고 이야기 하셔야 합니다. 근로자가 계속 근로의사르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거나 해고해야 추후 부당해고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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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및 계약만료 질문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와 최종 계약기간만료 시점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대 가능하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계약만료일 시점으로 최종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사자간 협의하면 5일 추가 근무 연장하고 계약만료로 처리하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으나 나중에 회사가 계약만료로 처리해주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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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한 연차 복지 폐지 후 퇴사시 발생 연차보다 많을 경우 급여에서 차감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곧바로 인사팀의 그와 같은 연차수당 정산이 위법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회사가 무제한 연차제도를 폐지하면서 소급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일수를 적용하겠다고 한 사항이 직원들의 동의를 거쳐 이루어진 것이라면 곧바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일, 회사가 제도 폐지에 있어서 직원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한 경우라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초과 사용분에 대해서는 공제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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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하게 바뀐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따라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불리하게 변경되는 근로계약서에 무조건 근로자가 동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거부할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퇴사하라고 하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퇴사하지 않고 계속 근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변경된 근로계약서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결국 근로조건 역시 변경된 사항이 없으므로 이 경우 자발적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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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는 법적으로 한달 전에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 퇴사 전 1개월 통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퇴사 1개월 전에 통보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경우 퇴직의 자유 또한 인정되므로 반드시 꼭 1개월 전에 통보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퇴사 일주일 전 통보하고 사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날에 대해서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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