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근로시간 미준수 해고 사유 질의
근료계약서상
20:00 ~ 05:00 시 까지 근로계약을 하였는데
03시까지만 근로를 하고 퇴근을 해버리는데
사업주 측면에서 해고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상의 근로시간을 지키지 않고 무단조퇴를 한다면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반복되면 해고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우선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하는데 질문주신 내용은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무단이탈 또는 무단퇴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징계사유에는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그와 같은 행위가 한 차례 정도 이루어진 경우 곧바로 해고하는 것은 지나친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여러차례 주의를 주거나 경고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계속 반복하여 무단으로 퇴근하는 경우에는 징계해고 여부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미준수에 따라 최초 경징계를 시작으로 그 수준이 누적되는 경우 중징계 이상(해고까지)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바로 해고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위반, 정당한 업무 지시 불이행으로 경고를 하고 경고가 누적되었음에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해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로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무지 무단 이탈 이므로 상기 행동이 누적되는 경우 해고도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근로자가 무단퇴근한다면 징계가 가능합니다.
나아가 해당 행위가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면 징계 해고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정당성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해고의 정당성을 단정할 수 없지만 사업장 무단이탈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만일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에 있어 정당한 사유, 절차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퇴근시간 미준수를 이유로 해고가 가능하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당 사유만으로 곧바로 가장 중징계인 해고에 이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고와 달리 권고사직은 법적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권고사직 등을 권유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