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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회사에서 연차수당은 없고, 연차를 쓰는것도 눈치가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어 근로자들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에게 인정하고 있는 법정휴가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제한하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근로자에게 이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는데 미사용연차휴가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49조에 의거하여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하시는 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사용자가 근로자의 미사용연차휴가수당 청구를 거부하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고 조사를 받으심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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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진퇴사(이사로 인한) 조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해야 하나, 다만 예외적으로 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경우로는 1) 회사가 이전하거나, 2) 다른 지역으로 인사발령이 나거나, 3) 배우자나 또는 부양하여야 하는 친족과 동거하기 위하여 거소를 이전하는 경우이거나,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써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일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이사 하시게 된 사유가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셔야 합니다. 4.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지 여부는 네이버지도를 통해 통상 확인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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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유급휴무와겹칠때 둘다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분의 경우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인 것으로 사료됩니다.2. 그런데 수요일부터 휴가를 가셨으나, 수요일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결근처리가 되고 목요일 하루 휴가를 사용하고 나머지 금,토,일,월이 추석으로 인한 공휴일이므로 원칙적으로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이때 유급주휴일은 수요일 결근으로 인하여 유급으로 처리되지 않게 되나, 주휴일(무급)자체는 부여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추석 연휴가 아니라고 가정했을 때는 토요일 무급휴무일, 일요일 무급주휴일이 됩니다.이 상황에서 추석으로 인한 공휴일이 발생한다고 했을 때 원래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토요일은 공휴일과 중복된다 하더라도 원래 출근하지 않는 날이므로 무급으로 처리되고, 일요일도 토요일과 마찬가지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일요일이 주휴일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일요일에 출근하여 계속 근로해 왔다면 일요일도 출근의무가 있는 날이므로 유급으로 처리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결국 질문자분께서 연차를 사용하신 목요일과, 금요일, 그리고 대체공휴일인 월요일 이렇게 3일이 유급으로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3. 다만, 상기 내용은 저의 사견이므로 참고만 하시면 되시겠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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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취업규칙 개정에도 신고가 필요한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경조사 휴가를 축소하는 것이라면 이는 기존 경조휴가일수가 줄어드는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고 변경하셔야 합니다. 2. 만일,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지 않고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 해당 취업규칙 변경은 효력이 없어 변경 전 경조사휴가가 그대로 적용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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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변경시 기존직원은 대상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호봉과 관련된 규정은 임금과 관련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94조에서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사용자가 취업규칙 변경 내용이 불이익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지 않고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경되는 취업규칙 내용이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고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할 때는,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3. 한편,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내용의 근로계약서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에 우선하여 유리한 근로계약 내용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동의한 경우에는 변경된 취업규칙 내용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4.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나, 만일 회사가 인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유효하게 변경하였고, 호봉상승 시기와 관련하여 근로계약서에 별다른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새로 변경된 인사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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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인 3개월은 근로계약 안 써도 무방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소정근로일, 근로시간, 임금, 휴게, 휴일, 연차휴가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해당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합니다. 2. 만일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고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는 단 하루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작성해야 하는 것이므로 3개월 수습기간이라고 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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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 연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입사 1년 미만 차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1개월 개근 시 마다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1년 이내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2.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추가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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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도중에 입사했지만 다시 퇴사하면 다시 실업급여 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를 받다가 도중에 취업하여 근로를 개시하였다가 퇴사하게 되면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예외적으로 1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청구가 가능하나, 1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 퇴사하게 되면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2. 이 경우 다른 회사에 다시 취업한 다음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최소 7~8개월 정도 근무를 하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이 충족된 상태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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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도 세금 띠고 명세서에 찍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기본급, 식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소득에 해당하며 모두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등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식대의 경우 보통 비과세소득으로 분류되므로 비과소득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식대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임금명세서를 통해 각종 보험료와 세금이 공제되기 전인 세전 임금과 보험료와 세금이 공제되고 난 이후의 실 수령 임금액 확인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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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를 도입하여 근무시간을 조절했을 때 근무수당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2주 단위 또는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함에 있어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1일 근로시간은 한도가 없으나, 1주 근로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여기에서 1주간 12시간 이내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므로 1주 최대 가능한 근로시간은 1주 60시간까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1주 12시간 연장근로를 하지 않아 2주 단위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 이내라면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만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3개월 단위는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이 최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특정한 주의근로시간이 최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마찬가지로 1주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므로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최대 64시간까지 가능하며 이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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