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최소납입액 관련 문의 드립니다

현재 퇴직연금 DB형을 운영 중이며, 올해 상반기에 21년도 결산에 따른 재정검증결과를 받았습니다.

해당 내용에는 법정 최소적립비율이 90%로 되어있고,

올해 결산일 전까지 부족비율의 1/3 이상을 해소할 예정으로 재정안정화계획서 제출하였습니다.

근데 올해 1.1부터 최소적립비율이 100%로 변경된 것을 확인했는데 이 변경 비율이 22년도 결산 건부터 적용되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재정검증결과를 토대로 금액 산출했는데 운용기관 담당자도 이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모른다고 하여 혼란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2.1.1.부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최소적립비율이 100퍼센트로 적용되므로 해당 퇴직연금 운영사업장은 이에 따라 퇴직연금을 적립하여야 합니다.

      2023년부터 시정조치가 이루어지며.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 시점은 2024년도부터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최소적립금 비율이 100%이므로 올해 22년 결산 건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올해 발간한 퇴직급여제도 매뉴얼 140쪽을 참조하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