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최소납입액 관련 문의 드립니다
현재 퇴직연금 DB형을 운영 중이며, 올해 상반기에 21년도 결산에 따른 재정검증결과를 받았습니다.
해당 내용에는 법정 최소적립비율이 90%로 되어있고,
올해 결산일 전까지 부족비율의 1/3 이상을 해소할 예정으로 재정안정화계획서 제출하였습니다.
근데 올해 1.1부터 최소적립비율이 100%로 변경된 것을 확인했는데 이 변경 비율이 22년도 결산 건부터 적용되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재정검증결과를 토대로 금액 산출했는데 운용기관 담당자도 이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모른다고 하여 혼란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2.1.1.부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최소적립비율이 100퍼센트로 적용되므로 해당 퇴직연금 운영사업장은 이에 따라 퇴직연금을 적립하여야 합니다.
2023년부터 시정조치가 이루어지며.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 시점은 2024년도부터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최소적립금 비율이 100%이므로 올해 22년 결산 건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올해 발간한 퇴직급여제도 매뉴얼 140쪽을 참조하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