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미가입 1년미만 근로자도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설정해야하나요?
당사는 DB퇴직연금 제도를 운용하고있으며, 재직한 지 1년 이상 되는 직원들에 한해서만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이에 1년 미만 근로자는 DB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지 않아 1년 미만 근로시까지는 퇴직충당부채를 회계 반영하지 않고 있는데 K-IFRS 기준에 따르면 1년 미만 근로자도 퇴직충당부채를 계상해야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도 퇴직급여충당부채를 반영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계기준에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노동법상 1년미만 직원에 대해서 퇴직연금 적립이 되지 않았다고
하여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