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제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퇴직 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4주간을 역산하여 전체 근무기간 동안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된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6
0
0
휴직거부했을 시 이슈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휴직과 관련되 내용을 살펴보면, 휴직을 명하거나, 휴직을 허락할 수 있다고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휴직을 요청했을 시 회사가 이를 허락할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재량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의 휴직 요청에 대해서 승인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법 위반 등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말씀해주신 사안에 비추어 보았을 때 해당 근로자로부터 휴직을 신청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 등을 확인하시어, 회사 역시 휴직을 승인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나름 합리적인 사유를 정리해두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26
0
0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관련 궁금한 내용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해외 현지에 진출한 사업장이 해외 현지에서 설립된 법인이며, 해당 현지 국가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들을 현지 법인에서 채용할 경우 해당 현지 국가 국적을 가진 근로자들은 현지 국가의 노동법 등을 적용받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대한민국의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교육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해외 현지 국가에서 채용된 근로자들이 대한민국의 노동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아니할 경우에는 성희롱 예방 교육 의무도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건설업을 행하는 본사가 있고 각 공사 현장마다 별도의 지사가 있는 경우에도 각 공사 현장을 관리하는 지점이 별도 하나의 독립적인 사업주체로써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점을 본사와는 독립된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고 과태료 부과 처분 등이 이루어질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본사가 최종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고 본사에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9.26
0
0
아르바이트 주 60시간 미만, 3개월이상 근로 시 건강보험가입료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간략히 말씀드리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일용근로자로 신고하시거나 아니면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니, 상용직으로 소급하여 가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 미만 고용되거나,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6월과 8월만 가입된 것으로 처리하거나 아니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도 3개월 계약직으로 입사한 것으로 보아 처리하실수도 있습니다. 보험료는 월마다 지급한 임금에서 각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율을 곱하여 산출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6
0
0
급여가 매달 달라지는데요 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일반적으로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은 한번 월평균보수액이 정해지면 매월 고정적인 금액으로 보험료가 공제되긴 하나, 근로자가 지급받는 매월 임금이 다를 경우에는 보험료 등 역시 매달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매월마다 공제하게 되는 각 보험료와 소득세가 다르다고 하여 곧바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고용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매년 마다 정산을 하게 되며, 소득세 역시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거나 아니면 돌려받기 때문입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문점이 해소 되지 않을 경우에는 부득이 임금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 직원이나 회사에 문의해보셔야할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6
0
0
법인의 대표이사의 직계비존속 지점(분사무소)의 사업자 대표인데 근로자인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장, 휴일, 야간근로수당 및 퇴직금 등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업무 지시를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매월 임금을 지급받는 등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와 판단이 필요합니다. 3. 다만, 말씀해주신 내용에 비추어 판단해 보았을 때 새로 변경될 시설장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6
0
0
촉탁 계약시 연차 지급 개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1년마다 촉탁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매년 마다 근로관계를 단절시키기 위해서는 별도의 실질적인 채용공고를 통해 다시 해당 근로자를 채용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2. 따라서 별도의 실질적인 채용공고 없이 단순히 일정한 기간만 두고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체 근로계약기간이 합산될 여지도 전혀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만일, 일정한 기간을 두고 다시 채용을 할 경우 적어도 3개월 이상 기간을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6
0
0
계약직 종료 후 정규직(일반직)으로 재입사!!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계약직 근로자가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도중 정규직 채용공고에 따라 정규직 채용절차에 정식으로 지원하고, 또 회사의 그러한 정규직 채용공고가 형식적인 것이 아니며, 실제 정규직원을 채용하기 위한 실질적인 채용과정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과 정규직으로 정식 입사하게 되는 근로관계는 단절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원칙적인 입장에서 그렇다는 것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될 수 있는 여지가 완전하게 배제된다고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절차 과정에서 퇴직금 정산, 4대보험 관계 상실 및 재취득, 해당 근로자의 사직서 등 입퇴사 절차에 필요한 서류 등을 잘 처리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9.26
0
0
해고할때는최소 몇일 을 두고 해고통보를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합니다. 만일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3개월 미만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통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26
0
0
정규직 계약서 내 수습기간 종료 시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근무 후 근로계약이 종료된 사유가 사용자의 의사로 인하여 수습근무 후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이라면 이는 사용자의 권고 또는 일방적인 의사로 인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습기간 종료 후 근로자가 더 이상 근로의사가 없어 스스로 먼저 그만두겠다고 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최종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하고 이직확인서도 사용자가 계약기간만료로 처리해준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9.26
0
0
1180
1181
1182
1183
1184
1185
1186
1187
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