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라는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 따라서 말씀하신 특별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라는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거의 기본급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격으로 지급되는 수당으로 인정되야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그러므로 특별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별수당이 어떤 근거로 지급되는지, 지급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어느 대상자에게 지급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만, 근로자들이 특별한 요건 충족 없이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일정한 금액으로 거의 모든 대상자들에게 고정적으로 매월 지급되고 있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