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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여치275
쾌활한여치27522.09.26
종사자특별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작년까지는 보조금예산으로 지급하는 종사자에게는 특별수당을 지급하고, 자부담예산으로 지급하는 종사자에게는 특별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요. 시간외근로수당 반영시 특별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자부담 종사자가 퇴사하여 채용계획은 없으며 보조금예산으로 지급하는 종사자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소정근로'란 노사합의에 따라 정해진 시간에 근로자가 하기로 정한 일을 말하며, '소정근로의 대가'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합니다. '정기성'은 미리 정해진 일정한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더라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의미하며, '일률성'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정성'은 초과근로를 제공할 당시에, 그 지급 여부가 업적/성과 기타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지급될 것이 사전에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질의의 수당의 경우 일부 근로자에게 추가적인 지급요건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라는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 따라서 말씀하신 특별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라는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거의 기본급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격으로 지급되는 수당으로 인정되야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그러므로 특별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별수당이 어떤 근거로 지급되는지, 지급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어느 대상자에게 지급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만, 근로자들이 특별한 요건 충족 없이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일정한 금액으로 거의 모든 대상자들에게 고정적으로 매월 지급되고 있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명칭만으로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알수 없습니다.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이 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