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가 맘대로 근로자를 짜를수 있나요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부터 근무를 시작해 2022년1월1일 부터 2022년 12월31일까지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습니다
주6일 근무 5일은8시간 1일은 4시간 총 주 44시간 근무하고 있는데 주휴수당 포함 시급 11000원을 주신다는데 문제가없을까요?
그리고 제가 일을 하는 도중 쉬는날 사고가 나서 한달 정도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의사 소견을 받고 사장님한테 말을 해놓은 상태인데 맘대로 근무자를 자를 권한이 있나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한 시간당 임금은 약 10,922원이므로 질의와 같이 11,000원으로 시급을 정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의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질의와 같은 경우 해고처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 11,000원일 경우 최저임금 미달은 아닙니다. 한편,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아 회사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더라도 그 정당성엣 관하여 근로자가 법적인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상 시급과 주휴수당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받으면 유효합니다.
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시급을 11,000원으로 정한 것은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저시급인 9160원으로 주휴수당까지 계산한 금액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2.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아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정당한 이유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 올해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은 10,992원이므로, 시급 11,000원을 지급한다면 최저임금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2.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사업주는 해고가 가능하며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포함하여 시급 11,000원을 지급한다면 최저임금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2.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해고가 가능하며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