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직장내 괴롭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직전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과 현재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을 합산할 경우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최종 인정받아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 조사 또는 노동청 조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괴롭힘 인정 여부는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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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권은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대표에게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은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체결에 따라 인정되는 고유 인사권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부당한 것으로 평가되진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내용,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가 받게되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사용자의 인사발령이 부당한 인사발령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구체적인 여러 제반 사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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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령에 필요한 서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의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권고사직하게 되었다는 사유로 권고사직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신 후 회사의 확인 직인이 찍힌 권고사직서를 1부 받아서 보관해두고 계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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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 받는 중 무단퇴사시 손해배상 청구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무단퇴사한다고 해서 실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그 책임이 일부 인정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사항은 변호사님과 별도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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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학교장은 근로자인가요 사용자인가요? 의료법인이 개설한 병원의 병원장은 근로자인가요 사용장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사용자에 해당하는지는 우선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는지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사립학교의 학교장이나 의료법인이 설립한 병원의 병원장은 근로자에 해당할 수도 있고 사용자에 해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한편, 일반 사기업에서도 부장급의 관리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사용자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사용자란 사업의 실질적인 사용자가 아닌 근로기준법의 이행 및 준수를 위한 사업경영담당자 또는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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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을 서명하기 전이라면 근로자도 회사를 바로 퇴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구두로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구두상으로 근로계약 자체가 체결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따라서 구두상 또는 근로계약서상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일반적으로 퇴사 30일 전에 통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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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종료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질문자분의 경우 전체 근무기간이 4개월과 1개월 반이라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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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은 어떻게하면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실제 권고사직할 이유가 있어서 근로자를 권고사직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권고사직할 이유가 없는데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권고사직 해달라고 요구하여 권고사직 처리해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으며, 추후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이 힘들어서 그만둘 경우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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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에 따른 실업급여 가능여부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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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후 한달 알바 계약직 실업급여 신청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월력상 1개월 이상이라 함은 반드시 꼭 초일부터 말일까지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6월 10일부터 7월 9일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도 1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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