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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다시봐도귀여운낙지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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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직장내 괴롭힘)

처음 실업급여 수급일자: 2022.05~2022.10

이전 직장:2022.11~2023.11

현재 직장:2024.02~재직중

같은 성별 대표 막말로 힘들어 퇴사 예정인 여성입니다.

얼마전 “위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라며 가볍게 던진 말에 상처을 많이 뱓았습니다. 해당 발언은 녹음을 한 상태이고, 전에는 손으로 엉덩이를 세게 맞고 해당 건에 대해 상해진단서를 발급도 받은 상태입니다.

내일은 정신건강 때문에 정신과도 방문할 예정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하고 싶은데, 해당 증거들이 입증이 될지 판단이 잘 안 섭니다. 그리고 재직한지 180일이 되지 않아 전 직장 일수 합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혹여나 이게 회사와 개인간의 싸움이 될까봐 무섭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실업급여 받는 과정 힘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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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직전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과 현재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을 합산할 경우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보입니다.

    2.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최종 인정받아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 조사 또는 노동청 조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괴롭힘 인정 여부는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이면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만 증거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어 판단이 어렵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 관련하여 직장내괴롭힘 입증이 가능하다면 노동청 진정을 통해 사실 확인을 받은 뒤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해당 사업장 또는 고용노동관서에서 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전 직장을 포함하여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 이후 기간은 포함할 수 있습니다.

    상기 2가지 건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지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미만이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우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고 직장 내 괴롭힘 인정과 근무일수를 확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 단위기간은 이전의 회사의 근로이력도 포함됩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하여 퇴사한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대표자가 괴롭힘의 행위자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직장내괴롭힘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조사를 통해 괴롭힘으로 인정이 된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참고로 타인 앞에서 질문자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거나 폭행하는 행위는 괴롭힘 유형에 해당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