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직장내 괴롭힘)
처음 실업급여 수급일자: 2022.05~2022.10
이전 직장:2022.11~2023.11
현재 직장:2024.02~재직중
같은 성별 대표 막말로 힘들어 퇴사 예정인 여성입니다.
얼마전 “위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라며 가볍게 던진 말에 상처을 많이 뱓았습니다. 해당 발언은 녹음을 한 상태이고, 전에는 손으로 엉덩이를 세게 맞고 해당 건에 대해 상해진단서를 발급도 받은 상태입니다.
내일은 정신건강 때문에 정신과도 방문할 예정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하고 싶은데, 해당 증거들이 입증이 될지 판단이 잘 안 섭니다. 그리고 재직한지 180일이 되지 않아 전 직장 일수 합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혹여나 이게 회사와 개인간의 싸움이 될까봐 무섭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실업급여 받는 과정 힘들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우선 직전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과 현재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을 합산할 경우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최종 인정받아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 조사 또는 노동청 조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괴롭힘 인정 여부는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이면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만 증거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어 판단이 어렵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 관련하여 직장내괴롭힘 입증이 가능하다면 노동청 진정을 통해 사실 확인을 받은 뒤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해당 사업장 또는 고용노동관서에서 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전 직장을 포함하여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 이후 기간은 포함할 수 있습니다.
상기 2가지 건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지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미만이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우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고 직장 내 괴롭힘 인정과 근무일수를 확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 단위기간은 이전의 회사의 근로이력도 포함됩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하여 퇴사한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대표자가 괴롭힘의 행위자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직장내괴롭힘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조사를 통해 괴롭힘으로 인정이 된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타인 앞에서 질문자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거나 폭행하는 행위는 괴롭힘 유형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