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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휴가 휴일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5월 1일을 제외한 나머지 날에 대해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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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시 주휴수당 발생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보통 무급병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회사가 무급병가를 사용한 경우에도 정상 출근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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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나 부득이한 상황으로 급하게 휴가를 신청할 경우 연차로 대체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급한 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겠다고 근로자가 회사에 이야기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가 단순히 일주일 전에 연차휴가 사용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해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급한 일로 휴가를 신청하면서 연차휴가를 사용하겠다고 이야기 하지 않았다면 회사도 무급휴가로 처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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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을 주휴일로 지정하였는데, 그럼 토요일은 일할계산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토요일이 출근일에도 해당하지 않고 주휴일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토요일은 임금산정일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토요일은 임금이 발생하는 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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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배우자 출산 휴가를 안쓰면 금전으로 보상받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해서 사용해야 유급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총 10일이며, 10일 모두 유급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을 해서 일부를 지급받고 나머지 부분은 회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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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명예퇴직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으나, 책상을 빼거나 업무에서 아예 배제하는 방법 등으로 명예퇴직을 강요할 경우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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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발령이후 재택통보 -> 거부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의 대기발령이 정당한 대기발령에 해당한다면 자택 대기발령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대기발령은 크게 회사 내 대기발령과 자택 내 대기발령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둘 다 대기발령 자체가 정당한 대기발령에 해당해야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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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가 파산하면 직원들 급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도산 또는 파산한 경우 도산대지급금 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고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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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의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에 관한 궁금증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사실은 있으나 검사가 근로기준법 위반 관련해서는 법 위반에 대한 고의성이 없다고 보아 처벌까진 이루어지진 않았다 하더라도 민사소송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금체불로 인정됩니다. 임금체불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검사가 최종 판단하고 기소하는 경우에는 민사 소송에서도 임금체불로 인정됩니다. 민사소송에서 그 반대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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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파견 종료 후 퇴직을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이미 정년이 초과한 상태에서 계속 근무하신 것으로 보여지므로 정년에 따라 근론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도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근로계약서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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