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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중도퇴사 연차와 퇴직금 문제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분께서 2021년 1월 1일, 2022년 1월 1일 이렇게 두 번 근로계약을 체결하셨는데 1년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퇴직금 정산을 한 뒤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아니면 근로관계는 계속 연속된 것으로 하되, 근로계약서만 매년 작성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안에 따라 법적인 퇴직금과 연차휴가에 대한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2. 실업급여의 경우 질문자분께서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자발적으로 사직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계약기간만료 또는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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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시에 숙소비5만원만 지원해주고 그이상은 출장비 차감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근로자가 출장을 가게 될 경우 그에 따른 비용을 회사가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출장비 등은 회사가 사내 규정으로 정한 바에 따라 처리된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2. 따라서 어느 회사는 출장 시 일정 금액의 출장비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어느 회사는 아예 출장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회사가 일정 금액까지만 출장비를 지급하고 그 이상을 초과할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 곧바로 법 위반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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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근로제 실시여부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58조제3항의 '재량근로제'의 경우 대상 업무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으나, 간주근로시간제의 경우 별도 업무를 규정하거나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간주근로시간제를 적용할 대상 업무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정하거나 취업규칙 등에 명시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사용자는 별도 연장근로 명령 없이 근로자가 임의로 실시한 연장근로에 대해서 그 승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그동안 별도 승인 없이도 일정한 연장근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해 왔다면 그러한 경우에는 연장근로로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연장근로는 연장근로수당 지급과 연결되기 때문에 주단위 또는 월단위로 인정되는 연장근로시간을 정하거나 사전 또는 사후 승인제도를 통해 연장근로 실시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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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한 근로자 질문 입니다. (지각조퇴 공제 및 연장수당)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1일 8시간 초과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따라서 근로자가 지각한 경우 18시 이후 계속 근로를 하여도 실제 근로한 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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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 기준(외국인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함에 있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외국인 근로자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2.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근로자는 파견을 받아 사용하고 있는 파견근로자만 제외될 뿐 근로를 제공하고 매월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대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3. 한편 동거하는 친족의 경우 예외적으로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함에 있어 제외될 수 있습니다(동거하는 친족의 경우에도 다른 근로자와 혼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으면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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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1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1주 15시간 이상 및 1년 이상 근로하고 퇴직하게 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명확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뿐만 아니라 퇴직금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해당 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연장한 기일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남자친구분께서 1년 이상 매월 임금을 지급받으면서 근로자로 일하신게 맞으시다면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만일 회사가 계속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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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이 한 달이 넘게 걸릴 거라고 합니다.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그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기일을 연장하여 지급하기로 하는데 동의하면 연장된 기간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근로자가 기일을 연장함에 명시적으로 동의한 바 없다면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만일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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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사무실 내 방법용이 아닌 감시용 씨씨티비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는 회사 건물에 대한 시설관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업장 내에 CCTV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래 설치 목적을 벗어나 직원들을 감시하는 용으로 사용하는 등 실무적으로 종종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 정의당에서 전자감시규제법안을 발의하였으나 통과되지 않아 현행법상 딱히 명확하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회사가 불법적으로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이 또한 위법이라는 점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2. 다만, 국가인권위원회에 관련 내용에 대해서 진정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는 법적인 효력은 없으나 회사에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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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의 근속연수 확인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아 근속기간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아온 내역 또는 회사가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신고한 인건비 내역 등 기타 관련 노무, 세무 자료 등을 통해 확인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근속기간 확인이 어렵다면 해당 근로자와 합의하여 근속기간을 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 추후 여전히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으므로 간접적으로나마 근로자의 근소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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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수리 후 출근 명령 꼭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께서 퇴사일까지 남은 기간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있어서 해당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이라면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회사가 연차사용을 승인한 후 일방적으로 이를 철회할 수는 없습니다. 대체휴무의 경우 그 성격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기 어려워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적어도 연차휴가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회사가 연차처리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무단결근에 따른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건 업무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법적으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진 않습니다. 만일 회사가 이와 관련하여 문제제기를 한다면 별도 변호사 또는 노무사 상담을 통하여 대응 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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