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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형사처벌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경우 노동청은 신고 내용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위반 시 그에 따른 조치(과태료 또는 벌금)를 하게 됩니다. 2.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된 경우 이를 조사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면 가해자에 대해 징계 또는 인사발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3.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피해 근로자는 가해 근로자를 상대로 민형사상 책임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한 민사상 정신적 손해배상청구와 만일 가해자가 유언비어, 폭언, 폭력 등을 행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명예훼손, 모욕죄, 폭행죄 등을 이유로 형사 고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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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규정을 어떻게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근무하시는 회사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2. 한편,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게 되나 질문자분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따라서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각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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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입사자가 월 2회 이상 월차사용시 다음달 월차발생여부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1년 미만 입사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그 다음 달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 근무 기간 동안 총 11일의 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2. 원칙적으로 1개월 개근 시 그 다음 달 입사일 기준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발생하게 되는 연차휴가를 고려하였을 때 월 중 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일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허용해 주었다면 1) 차후에 생길 연차휴가를 당겨서 사용한 것이거나 아니면 2) 회사가 임의로 1일의 연차휴가를 추가로 더 부여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부득이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가 부족한 경우 추후 발생하게 될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서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기도 합니다. 3.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서 사용한 경우에는 출근한 것으로 보아 그 다음 달에도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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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외에 병원비 관련 부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등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산재요양지정병원에서 치료(요양급여)를 받게 되는데 이 경우 모든 치료에 대해서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가 지원되는 것은 아니며, 비급여 경우 공단에서 지원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요양급여가 지원되지 않는 비급여의 경우 근로자 개인이 가입한 보험 등으로 처리하거나 아니면 근로자와 회사가 협의하여 비급여 부분에 대한 금액 수준을 정하거나 하는데 사실 실무적으로 비급여 부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산재가 발생하게 된 경위가 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준수하지 않아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근로자와 협의하여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3.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 등으로 인해 개별요양급여 신청 제도가 있습니다. 개별요양급여란 산재를 당한 근로자가 치료를 받기 위해 소요된 비용 등(주로 비급여)이 요양에 필요한 것인지 여부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심사하여 급여를 지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선 개별요양급여신청을 통해 공단으로부터 지원이 가능한지 알아보시고 만일 개별요양급여 신청이 어려울 경우 별도 재해 근로자와 협의를 통해 병원비 지원 등을 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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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연도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도 회계연도랑 비교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 퇴직 시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으로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은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이 아닌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미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다면 근로자 퇴직 시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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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 권고사직시 불이익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경영악화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를 해고 또는 권고사직을 한다고 하여 곧바로 불이익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2. 다만, 사용자가 국가로부터 근로자와 관련하여 지원금 등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지원금의 지급 요건 등에 대한 내용 검토가 필요합니다. 3. 따라서 지원금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히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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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대표를 사직합니다. 정당한 퇴사 보상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질문자분께서 재단과 체결한 계약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책은 대표라고는 하지만 실제 재단으로부터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계약의 내용이나 실제 업무를 수행한 방식 등을 검토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평가할 수 없다면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2.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다는 전제 하에) 한편,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면 회사가 대표라는 직책에서 물러나고 다른 수행 가능한 직책으로 보직을 변경할 것을 요청한 상황으로 보여지므로 이는 해고라기 보다는 인사이동 내지 인사발령에 가깝다고 사료됩니다.3. 따라서 현재 중요한 것은 질문자분께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라고 할 수 있으며, 만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 퇴직을 조건으로 재단과 협상할 수 있는 여력을 좀 더 확보할 수 있을 듯 싶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실질적인 임원 등 대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아 별도 재단과 협상을 통해 퇴직에 대한 대가를 정하셔야 합니다. 4.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1년 이상 근로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그 청구권이 발생하게 되므로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을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을 임의로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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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을 주말로 설정할 수 없다는 법 규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일은 원칙적으로 주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으로 퇴직 일을 주말로 정할 수 없다고 제한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2. 이미 결정된 퇴직일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미 퇴직일이 29일로 정해진 경우라면 회사의 동의가 있어야 퇴직일 변경이 가능하며, 퇴직일을 일방적으로 철회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3. 한편, 퇴직일이 최종 29일로 확정되었다면 회사가 29일까지만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한 것이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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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공제에 관하여,,출퇴근 지문으로확인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출퇴근 시간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지문인식기를 통해 기록된 부분에 대해서만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을 취업규칙등 회사규정으로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회사가 기록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그러나 다른 동료 직원들의 증언과 별도 CCTV, 객관적인 업무처리 자료 등을 통해 해당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단지 지문인식기에 기록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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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병으로 병가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병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회사 규정으로 병가를 정한 경우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회사 사내 규정 등에서 병가제도를 도입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3. 한편, 병가는 법에서 정한 것이 아니고 회사에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 사유도 회사마다 각기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병가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도 잘 확인해야 합니다. 4. 업무상 사유로 질병이 발생했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3일 이하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부상의 경우에는 산재요양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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